[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교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ㅍ교회 이 아무개 목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2월 21일, 이 목사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목사가 교회 돈 8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만 사실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10월, 교인 280명이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뉴스앤조이>는 이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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