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D 교회는 담임목사의 설교 표절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다음 로드뷰 갈무리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담임목사 청빙 후보 때부터 다른 목사 설교를 20여 차례 표절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 전주 D교회 김 아무개 목사가 노회 재판에 대항해 교단 탈퇴를 시도하고 있다. 김 목사는 12월 17일 교인 200여 명을 대동해 예배당을 점거하고 기습 공동의회를 열었다. 그는 공동의회에서 반대 측 장로 14명을 시무 정지하고 부교역자 5명을 해임했다. 이어 12월 24일,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김 아무개 목사가 설교를 표절해 왔다는 사실은 올해 9월 교인들에게 알려졌다. 몇몇 교인은 김 목사를 전주 D교회가 소속한 중전주노회(김근열 노회장)에 고소했다. 노회는 9월 29일 임시노회를 열어 조사처리위원회(조사위·이병록 위원장)를 구성했다.

조사위는 7차례 회의를 연 끝에, 김 목사에게 죄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는 12월 8일 열린 임시노회에서, 김 목사가 청빙 당시 교인들에게 거짓말한 점, 설교를 지나치게 인용(표절)한 점, 교회가 겪는 분란에 나서지 않고 장로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병록 위원장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성직자로서 의식과 양심이 부족하다. 실수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다. 김 아무개 목사는 교회가 자기 때문에 분열을 겪고 있는데, 수습할 의지도 없고 오히려 교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었다"고 말했다.

중전주노회는 이날 조사위 보고를 접수했다. 이어 재판국(이병록 국장)에 김 아무개 목사 건을 넘겼다. 재판국은 김 목사에게 12월 26일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김 목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12월 10일 자신을 지지하는 장로 3인과 당회를 열어, 반대 측 장로 14명의 재신임을 묻는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김 목사 측은 공동의회 소집 통지를 오전 1·2부 예배에서는 하지 않고, 오후 찬양 예배에서만 했다. 일부 교인만 공동의회 소집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중전주노회 재판국은 김 아무개 목사에게 직무 정지 및 교회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국은 12월 11일 "아직 재판에 계류 중에 있으면서 은혜로 수습하기는커녕 초 극단적 불법으로 교회를 인도해, 사태는 날이 갈수록 중대하고 급박해지고 있다"며 "권징 조례 제4장 33조에 의거, 혼란과 폐해를 줄이기 위해 김 목사의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교회 출입을 금한다"고 했다.

노회는 김 목사를 직무 정지했지만, 김 목사는 공동의회를 열어 반대 측 장로·목사를 징계했다. 사진 제공 중전주노회

그러나 김 목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공동의회가 열리기로 한 12월 17일 일요일 새벽 3시 30분경, 김 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교인 150여 명을 대동하고 예배당을 찾았다. 반대 측 교인들은 김 목사가 예배당을 점거할 것을 예측했다. 미리 대비하고 있던 반대 측 교인들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김 목사와 김 목사 측 교인들은 예배당을 점령했다.

이날 교인들은 오전 1·2부 주일예배를 정상적으로 열 수 없었다. 오전 내내 양측 그룹이 강대상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A 장로는 "교회가 아비규환이었다. 교회 집기와 방송 장비가 망가지고, 몇몇 교인은 응급실에 실려 갔다. 노회가 법으로 직무를 정지했는데, 담임목사가 법을 정면으로 무시했다"고 했다.

한 차례 소란 끝에, 김 목사는 예배당을 점거하고 공동의회를 개회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장로 14명을 시무 정지하고,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은 부교역자 5명을 해임했다. 교회 직원 3명도 교회가 정상화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기로 했다. 교회 모든 재정은 담임목사가 전결하기로 했다. 이어 12월 24일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B 장로는 "이건 쿠데타나 다름 없다. 공동의회를 강행해 장로들을 시무 정지하고 교단 탈퇴를 시도하고 있다. 재정을 담임목사가 전결하겠다는 것도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노회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공동의회를 강행한 김 목사의 모습에 아연실색했다. 교인들은 탈퇴 반대 서명을 돌리고, 노회에도 소를 제기했다. 사회법에도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뉴스앤조이>는 김 아무개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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