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1월 16일,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 2차 심리를 한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을 심리 중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12월 19일 1차 심리를 마쳤다. 교계 안팎의 이목이 쏠린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 원고 서울동남노회비대위와 피고 서울동남노회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 재판국은 1월 16일 2차 심리를 열어 양측을 소환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부노회장의 노회장 자동 승계를 막고, 새로 임원 선거를 할 수 있느냐다.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는 "무슨 법이든 절대 법은 없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뭔지, 왜 그랬는지, 그게 합리적인지 따져 봐야 안다. 다음 기일에 양쪽을 불러 이야기를 들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회의 시간에는 재판국원 15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만규 목사는 "이번 소송에서 어떤 게 쟁점이 되는지 정도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다. 결정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 재판을 촉구하는 요청과 관련해 이 목사는 "솔로몬 같은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뢰받는 재판을 할 것이다. 정직하게 합법적으로 바르게, 공정하게 하겠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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