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총신대학교 교수협의회(교수협·김성태 회장)가 "김영우 씨를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12월 16일 발표했다.

교수협은 김영우 총장을 '김영우 씨'로 호칭하며, 이번 총장 선출에 대해 "단순히 총신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우롱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기만한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를 찬탈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했다.

교수협은 김영우 총장을 거부하는 이유로 △배임증재로 형사 기소돼 1심 재판 중 △정관 개정 통한 학교 사유화 장본인 △길자연 전 총장 잔여 임기 넘지 말라는 총회 결의 위반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되지 않은 밀실 이사회에서 선출 △입시 파행과 졸업 거부 야기로 신임을 얻지 못하는 상황 △재정 기여하지 못하고 교직원 분열 초래 등을 들었다.

교수협은 "김영우 씨가 퇴진할 때까지 총회 모든 교단 목사와 교우,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기도할 것이며 총력으로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교수협 성명서 전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의 김영우 씨 총장 재선출과 관련한 교수협의회 입장

한국에 온 초대 선교사들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총신대학교는 지난 100여 년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유일한 교역자 양성기관이요 기독교 지도자를 키우는 지성의 요람으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여 왔다.

일제의 신사참배의 요구 시에는 우상숭배를 할 수 없어서 스스로 폐교를 결정할 만큼 한국 역사와 교회사에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학교였다.

그러나 2017년 12월 15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김영우 씨를 4년 임기의 7대 총장으로 선출한 행위는 단순히 총신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우롱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기만한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를 찬탈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따라서 총신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김영우 씨를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김영우 씨가 총장으로 선출되어서는 안되는 치명적인 결격사유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김영우 씨는 배임증재죄로 형사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다.

둘째, 김영우 씨는 정관 개정을 통해 학교를 사유화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김영우씨는 본인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되기 직전 재단이사회를 통해 기소되더라도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인 총신대학교를 사유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의 중요한 규정들을 개정한 자이다.

셋째, 지난 총회는 김영우씨를 길자연 목사의 잔여 임기를 넘어서 총장으로 선출되어서는 안된다고 결의를 하였기에, 총회의 정신을 배반하고 총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넷째, 최소한 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도자로 선출되어야 하는데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은 채 심지어는 이사회의 회의 장소조차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영우 씨는 밀실에서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한마디의 공약도 없이 밀실 야합에 의해 총장에 선출된 자이다.

다섯째, 김영우씨는 현재 학교의 공동체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입시 파행과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졸업 거부를 야기한 장본인이다. 

여섯째, 김영우씨는 지난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교에 모금을 통해 어떤 재정적 기여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에게 줄서기를 하게 함으로 교직원 사회를 분열시켜 총신 학원의 평화를 깬 인물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교수협의회는 김영우 씨를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김영우 씨가 퇴진할 때까지 총회의 모든 교단 목사님들과 교우들은 물론 총신의 개혁을 원하는 모든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기도할 것이며 총력으로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7년 12월 16일
총신대학교교수협의회(회장 김성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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