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시민단체들이 12월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누더기 소득세법 시행령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종교계 시민단체들이 "종교인 과세 시행령은 공평 과세의 원칙을 무너뜨린 누더기 시행령"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폐지하고 근로소득세 징수 방식으로 과세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평신도행동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은 12월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 형평성에 입각한 과세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은 "개정안 내용은 국민들이 보기에 특혜로 점철돼 있다. 종교 활동비 무제한 비과세는 탈세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집중 세무사(살림세무회계)는 "종교인 과세를 이대로 진행하면 수많은 국민이 종교를 불신할 것이다. 대부분 종교인들이 과세에 협의하려 준비했으나, 소수 정치적 종교인들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회평신도행동연대 정상규 씨는 "많은 대형 교회 목회자가 재정과 인사권을 독점하는데, 목회 활동비를 비과세하게 되면 교회의 부패를 조장하게 된다"면서 공평 과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 즉각 철회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실시 △종교인소득에 대한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폐지 △기획재정부·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은 원한다. 공평과세를, 국민은 반대한다. 종교인 과세 특혜를"
-특정 종교 세력의 기득권 비호하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각성하라-

지난 11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다. 공평 과세의 원칙올 무너뜨린 누더기 시행령이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공평 과세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일부 종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위헌적이고, 국정을 농단한 대국민 사기극이 될 우려가 높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일부 종교 세력의 기득권을 비호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공평 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잘못에 대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성과 시정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종교인 특혜 조항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첫째, 종교 활동비 지급 기준을 각 종교 단체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책정하도록 하여, 실제 과세소득을 줄여 탈세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소속된 종교 단체에서 받는 종교인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종교인이 다른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각종 명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셋째, 종교 단체가 과세 대상이 되논 종교인소득과 종교 활동비를 구분하여 장부를 만들면, 세무공무원이 종교 활동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하였다.

넷째, 4인 가족 기준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절반 이하로 세금울 내는 특혜를 받고, 일반 국민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데 종교인은 근로·자녀 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일부 특정 종교 세력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조세 저항에 나서는 지금 국가가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정치권과 정부 당국이 부화뇌동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바란다.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했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때와 장소가 따로 있지 않다. 국민의 다수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지체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악을 철회하고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1. 종교인에 대한 특혜로 변질된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과세를 일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3. 종교인의 기타소득 신고 시 근로장려세제 지원율 페기할 것을 요구한다.
4. 감사원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누더기 소득세법 시행령 추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종교계와의 담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라.

2017. 12. 15.

참가 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새로운불교포럼, 연경불교정책연구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인근로소득과세를위한국민운동본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감시센터(준),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평신도행동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납세자연맹(가다나 순)

소득세법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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