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윤동현 씨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금권 선거 자료가 증거자료로 제출돼 코너에 몰렸던 전 감독회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전명구 감독회장이 금권 선거를 저질렀다며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이제정 재판장)는 12월 12일 전 인천연희교회 담임목사 윤동현 씨의 신청을 각하했다. 금권 선거 자료가 공개돼 코너에 몰렸던 전 감독회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원이 윤동현 씨의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윤 씨의 원고 적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출교 판결의 효력과 그에 따른 채권자(윤동현 씨)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채무자(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감독회장 당선 결정의 효력 유무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 씨를 간음 범과로 출교했다는 2017년 4월 자 법원의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즉 윤 씨가 교단에서 출교된 상태고 법원에서도 출교 상태임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로 변해도 윤 씨에게 돌아갈 이익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윤동현 씨 출교 판결이 당연 무효라고 할 정도로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전 감독회장의 금권 선거 대신 윤 씨 출교 정당성만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윤동현 씨는 즉시항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권 선거 자료를 공개했던 오 아무개 장로는 12월 12일 감리회 한 언론을 통해 사죄문을 발표했다. 오 장로는 "본인은 선거운동 중 누구에게도 매표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 이 명단은 대충 메모하였던 것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작성하였기에 명단에 선거와 관계없는 이들의 이름이 다수 기재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윤동현 씨의 교단 재판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어 그를 도우려 했는데, 윤 씨가 재판과 아무 관계없는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하루아침에 금품 수수자가 되어 명예가 실추되고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되었다"면서 "무릎 꿇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감독회장 선거 무효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성모 목사는 12월 1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직무 정지 가처분을 새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목사는 윤동현 씨와 달리 원고 적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금권 선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오 아무개 장로가 사죄문을 발표하고 자신의 금권 선거 자료가 거짓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성 목사는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오 장로가 먼저 자료를 들고 보조참가를 신청했다. 먼저 자료를 들고 법원에 왔던 사람이 그 자료가 거짓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나. 재판부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뉴스앤조이>는 오 장로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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