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전 감리교신학대학교 ㅅ 교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ㅅ 교수는 논문 지도 중인 제자와 부적절한 성 접촉을 한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ㅅ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12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첫 2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ㅅ 교수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ㅅ 교수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검찰은 1심 재판부(남현 판사)가 ㅅ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교수와 제자 관계에 기인한 위압감 등으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했지만, (중략)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놓고 볼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즉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추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ㅅ 교수가 논문 지도 교수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서른 살 차이가 나는 20대 여성 제자에게 마음 놓고 성추행을 지속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ㅅ 교수가 피해자의 논문 지도 교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ㅅ 교수의 부적절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갑을 관계에 있는 여제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도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고 합의하에 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ㅅ 교수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ㅅ 교수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라고 했다. 피해자가 ㅅ 교수에게 보낸 장문의 메시지, 직접 손으로 쓴 편지 등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애초에 이 사건은 피해자가 ㅅ 교수를 직접 고소한 게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ㅅ 교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총장 선거에서 피고인에 적대적이었던 ㅇ 교수가 ㅅ 교수를 고발한 사건이다. 그는 고발하면서 ㅅ 교수에게 유리한 증거는 모두 누락했다. 이 때문에 ㅇ 교수를 모해위증죄(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 성립하는 범죄 - 기자 주)로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ㅅ 교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점을 반성하며 이번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일로 평생 해 왔던 교수직에서도 해임되는 등 벌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한 행동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ㅅ 교수는 최종 변론에서 "이 사건은 민망한 사건이다. 많은 사람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 ㅅ 교수 변호인의 변론을 듣는 것으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공판에서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고 했다. 2심 선고 공판은 2018년 1월 중에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