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12월 7일 선고 예정이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2018년 1월 11일로 연기됐다. 사랑의교회 측에서 "도로점용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회신을 첨부해 서면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고 주민소송단 측에서도 급하게 반박 서면을 제출했다.

국토부 공문은 결과적으로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가 위법하지 않다는 데 힘을 실어 주는 셈이 됐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국토부의 '도로 법령 관련 질의에 대한 민원 회신'을 보면, 사랑의교회 한 아무개 건축처장이 개인 명의로 도로법령 해석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나온다.

한 아무개 건축처장은 질의하면서, 사랑의교회 사건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지하 7층~지상 12층짜리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지하실의 범위에 종교 집회장 범위가 포함되는지 등을 물어봤다.

국토교통부는 "영구 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도로법 73조 "도로점용자는 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63조 또는 96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단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근거로 들어, "도로법 시행령 55조의 점용 허가 대상에 속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토부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도로법에서 별도의 기부 채납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재산법 7조 2항 등에 관계없이 합리적 재량 내에서 기부 채납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을 조건으로 325제곱미터 상당의 어린이집과 연간 4억 원 상당의 점용료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2017년 1월 내린 파기환송 1심 판결과는 정반대다. 법원은 "영구 시설물의 용도가 특정 사인이나 단체의 이용에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공공재산인 도로에 사실상 영구적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그 사인이나 단체에게 공공용 재산으로 명백한 특혜를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했다.

사랑의교회가 '영적 공공재'라며 예배당을 지역사회를 위해 쓴다고 주장한 점은 "그와 같은 이용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기부 채납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어린이집 기부 채납 조건을 단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한 아무개 건축처장에게 회신한 공문 일부.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국토부의 회신이 사랑의교회와 도로점용을 허용한 서초구청에 유리한 내용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문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란다"며 이 답변이 민원 회신용임을 전제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 측은 "국토교통부 2017.11.11. 자 공문에서도 기부 채납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며, 원상회복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는 취지로 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주민소송단 측은 국토부 민원 회신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소송단 중 한 명은 12월 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도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을 유사 임대 행위로 보고 파기환송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이런 식으로 회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민소송단은 "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기만 해도 허가해 줄 수 있다고 해석하면, 도로는 점용물로 넘쳐 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질의한 대로 판단했다. 유권해석은 아니고 민원에 대한 회신이다. 국토부 의견은 이렇지만 국유재산법 등에 관련해 행정안전부에도 질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인이 사랑의교회 건축처장이고, 민원 내용이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에 관한 사안인지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몰랐다"고 답했다.

제삼자가 아닌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 등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판단해 봐야 한다. 지금은 뭐라고 답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선고를 1월 11일로 연기했다. 주민소송단은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국토부 회신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법원에서 따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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