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가 11월 27일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제공 기획재정부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8년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비한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8일 발표했다.

기재부 발표 내용은 전날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수 개신교계가 제기한 문제들은 대체로 보완이 이루어졌다.

먼저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은,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종교 단체(교회나 사찰) 등도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고유번호증 가운데 자리가 '82'가 아닌 교회의 목회자도 종교인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목회 활동비 등은 전부 비과세 처리된다. 과세는 목회자가 사례비 명목으로 통장에 직접 입금받은 금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재부는, 목회 활동비 여부를 구분하는 방식은 "종교 단체의 규약이나 종교 단체의 의결 기구(당회·공동의회 등)에서 의결·승인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 활동비는 비과세"라고 했다. 각 교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세무조사 또한 종교인소득, 즉 목회자 사례비만 대상으로 한다. 기재부는 시행령에 목회자 사례비와 활동비를 따로 기록하는 '구분 기장'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마련하고 종교 활동과 관련한 지출 비용은 조사 대상이 아님을 시행령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시행에 앞서 교회에 자기 시정 기회도 준다. 기재부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 시행 전 수정 신고를 우선 안내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까지 2년간은 목회자가 세금 신고를 누락해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기재부는 "시행 초기 납세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 완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종교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만들어 제공한다. 이는 연간 지급액 혹은 월 지급액과 가구 수에 따른 자신의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표를 말한다.

종교 단체 인원과 상관없이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도 제공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곳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종교인들의 납세 관련 애로 사항 청취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종교계와의 협의체도 한시적으로 구성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12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이밖에 현행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 장려 세제(EITC)를 종교인소득세 납부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종교인도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세제에 따라 자녀 1인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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