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새에덴교회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에는 1,500여 명이 참석했다. 교회 측은 사전 신청자가 1,200명이었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대책보다 소강석 목사의 목회 계획 세미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았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입법 예고할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보수 개신교계가 우려하던 부분에 대한 대안이 상당수 반영됐다.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종교인의 사례비에 해당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목회 활동비 등 판공비 성격의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무조사에 앞서 교회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제도 정착을 위해 2년간은 신고를 누락해도 가산세를 면제한다.

소강석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주관으로 11월 27일 새에덴교회에서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를 열고 경과를 보고했다. 그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이 정도면 잘한 것으로 본다"며 개신교계의 과세 대처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소 목사는 "세금 내지 않으려는 게 아니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지난 반년간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국회·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자처했다. 국회와는 김진표 의원과 소통했고, 기획재정부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교회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구성한 한국교회와종교간협력을위한특별위원회(종교인과세TF)를 통해 간담회 등을 열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소 목사는 예장합동 목회자납세대책위원장이기도 하다.

소강석 목사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 정도면 잘 대처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렸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를 소개한 김진표 의원에 이어 소 목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날 보고회는 소강석 목사가 강의하는 2018년 목회 계획 세미나를 겸해 열렸다. 1,500여 명이 참석해 1층을 꽉 채운 상태에서 강연이 진행됐다. 소 목사는 "종교인 과세 대책을 들어야 하는데, 2018년 목회 계획 때문에 오신 분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가 진작 대처했어야 하는데 대응을 늦게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울산대 이정훈 교수 발언을 인용하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 종교인 과세가 아닌 종교 과세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반대에 몰두하고, 연합 기관은 분열되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자신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늦게나마 대처에 나서 '종교 소득'이라는 법률 초안을 '종교인소득'으로 고쳐 종교 과세를 막았고, "과세 당국의 종교 단체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는 문구도 넣어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순수 종교인소득만 과세하고, 세무조사도 금지한다는 내용은 이미 다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것이다. 가산세를 2년간 부과하지 않으므로 시행 연습이나 마찬가지다"라면서 유예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양심선언을 하고 (과세에) 불복종하는 방안도 있다. 여호와의증인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처럼, 종교인으로서 세금 낼 수 없다는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소탐대실이다. 교회가 세금 안 내려 한다며 국민적 반감을 사게 되고 전도의 문을 막는다. 이런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제정된 법 안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시행하면서 법을 보완하고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이정훈 교수, 김진표 의원의 "일단 시행하면서 보완·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소 목사는 교회도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개별 목회자가 △정관 개정 및 보완(사례비와 활동비 구분) △구분 회계 시행(목회자 사례비 별도 기장) △교회 재정 관리 투명성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는 이날 새에덴교회를 시작으로 11월 28일 광주(겨자씨교회), 29일 전주(북문교회), 12월 1일 제주(동흥교회), 4일 부산(부전교회), 5일 대구(달서교회), 7일 대전(남부교회)을 돌며 보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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