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획재정부와 종교인 과세 문제로 줄다리기하던 보수 개신교계가 2018년 시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개신교계가 우려하던 문제를 대부분 해결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탈세 제보, 세무조사, 목회 활동비 과세 등을 손봤다는 뜻이다.

김진표 의원은 11월 27일 오전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열린 '2018년 목회 계획 세미나 및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에서, 합의된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의 준비 미비로 대선 후보 4명이 모두 유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8월에 30명의 서명을 받아 유예 법안을 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론이 들끓었다. 여론조사 결과 90% 이상이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2년이나 시간을 줬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느냐. 세금 안 내려는 거 아니냐'며 교회를 비판하는 여론이 많아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소망교회·명성교회 등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고, 이영훈 목사에게 들으니 여의도순복음교회는 20년 전부터 부목사 500여 명 세금을 다 낸다. 1년에 목회자가 내는 세금만 해도 20억 이상 된다고 하더라"면서, 유예는 세금 안 내려는 꼼수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년 1월부터 과세하고 대신 교계 걱정하는 문제는 철저히 보완해서 시행하는 게 더 나은 방안 아니겠나 판단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개신교계의 세무조사 우려를 막고 가산세 부과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교계의 요구안이 관철된 것이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김진표 의원은 "교회 회계장부에 종교인 장부와 교회 장부를 구분 기장하는 원칙을 시행령에 선언했다. 국세청에서 교회 장부는 절대 보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종교인 장부만 보겠다는 것을 시행령에 명백히 넣도록 했다"고 말했다.

종교인 장부와 교회 장부를 분리하는 원칙에 대해, 김 의원은 "목회자가 재량을 가지고 100% 목사님 개인 생활을 위해 쓰도록 지급된 금액이 종교인 회계"라고 했다. 목회 활동비로 불리는 판공비 성격의 금액은 교단에 맡긴다. "선교 활동과 종교인 개인 활동이 결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교단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회가 가장 우려하던 세무조사도, 우선적으로 교회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김 의원은 "목회자의 99.99%는 세금을 빼먹으려고 축소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고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교회 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목사가 세금 빼먹는다'는 소문을 퍼트리거나 탈세 제보를 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조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교회 입장에서는 도덕적으로 큰 상처를 받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자기 시정 우선의 원칙을 시행령에 명백히 밝히기로 했다. 탈세 제보가 들어와도 세무서에서 판단하지 않고 국세청에 보내고, 국세청에서 해당 교회에 먼저 우편으로 질의해 '제보가 들어왔으니 확인해 보고 시정해 주기 바란다'고 하고 교회가 시정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세무조사는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진표 의원은 "2년 유예와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을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했다"고 했다. 목회자들이 제도를 잘 몰라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도, 향후 2년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신고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를 10%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에 2년간 가산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종교인 과세에 적응할 때까지는 한두 개가 빠지더라도 보완하면 가산세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야 종교인들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빨리 과세하는 게 좋은 이유가, 종교인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어야만 저소득 종교인이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국회에서 이 부분을 보완하면 내년부터는 저소득 종교인이 환급 혜택을 받는 길이 함께 열린다. 이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2018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혜로운 해법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 연합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교회와종교간협력을위한특별위원회(종교인과세TF) 관계자는 "개신교 요구가 80~90% 이상 반영되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김 의원이 소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주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