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이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를 연다. 예장합동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과세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며, 교단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보고회를 한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에 대한 교회의 대응 방침을 집중 모색할 예정이다. 소강석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종교인 과세의 목회적 대안'을 강의하고, 서헌제 교수(중앙대)가 법적 대안을, 이석규 세무사(삼도세무법인)이 실무적 대안을 살핀다.

예장합동은 최근 "종교인 과세가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의심된다"는 성명을 내는 등, 정부의 과세 시행 방침에 호의적이지 않다.

보고회는 11월 27일 새에덴교회를 시작으로 28일 광주겨자씨교회, 29일 전주북문교회, 12월 1일 제주동흥교회, 4일 부산부전교회, 5일 대구달서교회, 6일 대전남부교회에서 열린다. 보고회는 무료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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