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총장이 11월 22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 직후 총신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 2,000만 원 배임증재 사건 두 번째 공판이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김 총장은 박무용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총회장에게, 부총회장 입후보를 대가로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총장 측은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청탁성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영우 총장 변호인은 "박무용 목사에게 입원비 하라고 준 것이지 선거 관련 청탁이 아니다. 김 총장은 박 목사에게 '선거 규정에 있는 대로 해 달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또한 김영우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 박무용 목사, 백남선 목사(당시 선거관리위원장), 허활민 목사의 진술 녹취록을 전부 증거 부동의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들과 재단이사 문찬수 목사 등 네 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은 10분도 안 되어 끝났다. 기자는 법정을 나서는 김영우 총장에게 "교단 총회는 모금 운동까지 하면서 재판에 대응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을 물었으나, 그는 "재판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공판을 방청한 한 총신대 학생이 사퇴 시기를 묻자 "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절차대로 따르겠다"며, 사실상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법에서 정한 이사회'는 총신대 재단이사회를 뜻한다. 총신대에는 일반대학 법인이사회에 해당하는 재단이사회가 있고, 예장합동 총회가 전국 노회마다 1명씩 파송하는 운영이사회가 있다. 운영이사회는 재단이사회 임원 및 총장 선출에 관여한다.

재단이사회는 김영우 총장 기소 직전, 형사사건으로 기소돼도 직위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이 때문에 김 총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반면, 운영이사회는 김 총장 임기가 12월 28일까지라는 총회 결의에 따라, 11월 15일 차기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영우 총장과 함께 법정에 동행한 주진만 목사(총신대 감사)는, 운영이사회가 차기 총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무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회가 대화하자고 해 놓고서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대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날 법원 바깥에서는 김영우 총장을 규탄하는 총신대 신대원생 100여 명이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신은 누구 것입니까. 총회 것도 총장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총장 사퇴, 정관 원상 복구입니다' 등이 적힌 피켓을 내걸었다. 양휘석 원우회장은 11월 초부터 시작한 양지캠퍼스 신대원 수업 거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장합동은 총신대 문제를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재단이사들이 총회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들이 속한 노회를 해산하겠다는 논의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합동은 11월 23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김영우 총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27일에는 충현교회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비상 기도회를 개최한다.

다음 공판은 해를 넘겨 1월 12일에 열린다. 김영우 총장 측이 요청한 증인 백남선·박무용·허활민·문찬수 목사 중 먼저 두 명을 선정해 신문할 예정이다.

총신대 신대원생 100여 명은 법원 인근에서 김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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