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강남 예배당에서 따로 모임을 열고 있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사랑의교회는 10월 29일 당회를 열어 갱신위 교인들을 기소하기로 결의하고, 11월 19일 권징 재판을 열겠다며 교인들에게 기소장과 소환장을 보냈다. 갱신위는 현재 기소된 교인만 3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갱신위 교인들을 △교리 위반 △교인 의무 불이행 △해교회 행위 △교회 분열 행위 △교회 권면 외면 △무분별한 제소 등의 이유로 기소했다. 사랑의교회 교인으로서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따로 모임을 열면서 담임목사와 교회를 공격했다는 게 골자다.

교회는 "갱신위 교인들의 해교회 행위가 교회 및 기독교계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갱신위 교인들에게 전달된 기소 이유 중 일부다.

"피고는 교회를 직접 공격하는 많은 해교회 행위를 자행한 소위 반대 이탈파를 조직하고 가담한 지도부의 일원이 되어 해교회 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조장하고 방조한 자입니다. 이들의 해교회 행위가 교회 및 기독교계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 유형을 보면, △기자회견을 열어 제직회 및 공동의회 결의를 비난하고 담임목사의 표절 문제를 이슈화하는 등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 △교회 시설을 임의로 점거·사용한 행위 △매 주일 교회 건너편 인도 변에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하고 과장한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쳐 교회와 담임목사를 비방·중상하고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 △인터넷 매체나 인터넷상 카페 및 블로그를 비롯한 각종 SNS를 통해 비방 글을 게시하고 확산한 일 △중앙 일간지에 고가의 광고를 게재하여 반교회 정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한 일 △반기독교 단체의 주도로 제기된 건축 무효 소송에 직간접으로 동조한 일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지금까지 4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갱신위 교인들이 강남 예배당에서 별도로 모인 것은 '교회 분열 행위'라고 했다.

"피고는 교회 시설 내에서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별도의 예배에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아예 별도의 종교 단체를 결성, 운영함으로써 하나인 교회 공동체를 둘로 나누는 교회 분열 행위를 한 자입니다. (중략)

이들은 교회 분열 상태를 유지하고 그에 따른 징치(懲治)를 회피할 의도에서 어느 모로 보나 합당하다고 할 수 없는 교묘한 말로 많은 사람을 호도하는데, 이는 형제의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다는 행위로서 엄중한 징벌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 첫째는 담임목사가 목사 자격이 없으므로 자격 있는 목사로부터 영적 지도를 받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자유에 해당한다고 하나, 담임목사는 본 교회, 소속 노회 및 총회 등 교회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법정에서조차 자격이 부정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며 권면 서신도 함께 보냈다. 앞서 두 번이나 권면했지만 불응했으므로 엄정 처리할 것이지만, "담임목사님의 안타까운 심정과 간곡한 뜻을 받아들여 한 번 더 권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섬겨 오신 영적 고향인 사랑의교회로 복귀하십시오. 만일 어려우시다면 적절한 교회로 이명해 가시기 바랍니다"라고도 했다.

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회로 돌아오든지 떠나든지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목사는 "책임과 의무는 수행하지 않고, 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 이름 올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권징한다"고 했다. 그는 강남 예배당 전기세 등 공과금 일체를 다 교회가 지불했다며, 여러 가지로 교회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4년간 십수 억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권징 재판은 11월 19일 오후 4시 30분, 사랑의교회에서 열린다. 예장합동 헌법상 당회 재판국장은 당회장이 맡게 되므로, 오정현 목사가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랑의교회는 갱신위 교인들이 교회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담임목사 자격을 문제 삼는 등의 '해교회 행위'를 했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기소장을 받아든 갱신위 교인들은 반발했다. 갱신위 교인들은 이번 재판이 교회가 본격적으로 강남 예배당 건물에서 갱신위를 쫓아내려는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예장합동 헌법에는, 기소하기 전에 먼저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말씀에 따라 권면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 절차를 밟은 적도 없다. 교회가 교단 헌법을 어기면서 권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는 변호인을 목사와 장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어떤 목사가 (사랑의교회와 맞서면서) 갱신위 교인들을 변호해 주겠나. 답답하다"고 했다.

이들은 교회 재판의 절차나 결과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한 교인은 "당장 이번 재판만 해도 사람들을 모두 같은 시간(4시 30분)에 소환했다. 30명을 한꺼번에 재판하겠다는 건가. 인민재판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재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노회 재판국에 상소하지 않고 바로 사회 법정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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