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명성교회에서 열린 김하나 목사 위임 예식 모습.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이만규 국장)이 11월 16일,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김수원 위원장)가 제기한 '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을 접수했다.

이 재판은 '합의심'으로 진행한다. 재판국원 A 목사는 "사건이 권징재판분과나 행정소송재판분과가 아닌 전원합의부에 배당됐다"고 말했다. 예장통합 헌법에 따르면, 재판국장이 사건의 중요성과 파급 효과, 사건 심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사건을 전원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11조의 2). 재판국원 15인 전원이 합의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총회 재판국은 이번 소송을 다른 사건보다 우위에 두고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국원 B 장로는 "선거 무효 소송인 만큼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예장통합 헌법에 따르면,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해 신속히 재판해야 하고, 총회 재판국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비대위는 서울동남노회가 73회기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노회 임원 선거가 불법 판결을 받으면,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비롯해 73회기 임원회가 결의한 모든 안건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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