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임원회가 세습금지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총회 임원회는 11월 14일 회의에서, 교단 헌법 28조 6항(세습금지법)이 지금도 살아 있으며 유효하다고 해석한 총회 헌법위원회(이재팔 위원장) 보고를 이견 없이 수용했다.

앞서 서울동남노회 전 헌의위원장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는 10월 16일,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다루면서 총회에 세습금지법 효력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총회 헌법위원회는 10월 19일, 세습금지법이 유효하다고 유권해석했다. 헌법위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었다고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지금도 세습금지법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했다.

하지만 세습금지법이 웨스터민스터신앙고백과 정치 원리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헌법위 해석을 접수한 총회 임원회는 11월 15일, 질의자 김수원 목사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총회 임원회 결과에 힘입어 조만간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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