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개신교계 연합 기관 단체들은 기획재정부가 '종교 농단'을 자행하고 있다며 혼란을 가중하는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엄기호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한교연·정서영 대표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채영남 대표회장)와 전국 17개 시·도 기독교연합회는 11월 6일 성명서를 발표해 "기획재정부가 전시 행정과 종교 편향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을 1개월 앞두고 과세와 납세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종교인들에게 수차례 "우려 없게 잘 시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공언'에 불과했다면서, "운영에 관한 비용을 종교인들에게 거의 모두 결부해 '종교 과세'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기획재정부의 공언과 '종교 편향' 발언으로 종교계가 상처받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개신교 세부 과세 기준안' 작성자를 공개하고, 과세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어 혼란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교계 단체들은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고, 종교계와 협의 보완하여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입법 취지와 달리 종교인소득 과세가 아닌 종교 과세로 몰아가고 전시 행정과 종교 편향 언행으로 종교계에 상처 주는 기재부는 사과하라.

종교인소득 과세의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시행을 1개월여 앞두고 과세와 납세가 전혀 준비가 안 된 게 문제다. 기재부가 종교계를 국감 전 한 번씩 짧게 방문하였다. 그 자리에서 "세수 증대 도움도 안 된다. 근로 장려 세제로 오히려 지출이 더 많을 수 있다. 종단별 교단별 특수성 고려하겠다. 종교계 의견 경청하여 반영하겠다. 종교 활동에 지장받지 않도록 부당한 세무조사 우려 없게 하겠다. 미비한 법령과 매뉴얼을 의견 수렴하여 고치겠다. 서면으로 의견 주면 서면으로 회신하겠다. 종교 과세가 아닌 순수 종교인소득 과세로 하겠다. 종교계와 공개 토론회를 하겠다. 국회에 유예 여부를 맡기겠다" 등 많은 공언(公言)을 하였지만 말뿐이지 어떤 명확한 회신을 하였으며, 무엇이 준비되었는가? 지난 6월 30일 7대 종단을 초청하여 실시한 기재부의 종교인 과세 '비공개 간담회' 이후에 현재까지 제시된 것은 "만전을 기하겠다"는 공언과 임시로 급하게 만든 '시행 매뉴얼(안)'과 입법 취지와 달리 형평성과 현실성이 없는 '세부 과세 기준(안)'이었다. 국회에서 최초 통과된 것은 '순수 종교인소득 과세'인데 종교 활동과 종교 단체 운영에 관한 비용을 종교인들에게 거의 모두 결부시켜 '종교 과세'와 '위법 과세'로 강행하려다 스스로 올무에 걸려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연합 기관과 회원 교단들과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 연합회는 기재부의 이런 행태가 종교계를 무시한 전시 행정, 완장 행정, 탁상 행정임을 규탄하고, 종교 농단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종교인소득 과세 협의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언(空言)과 실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촉구한다.

1.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1개월여 앞을 남기고, 국감 전 기재부가 종교계를 방문한 시간은 찰나였다. 부총리는 '특정 종교 얘기' 운운하고, 실무자는 '특정 종교 뺄까요?'라는 종교 편향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종교계가 당부하는 실제적인 소통과 의견 반영과 과세와 납세 준비는 원점에 머물러 있고, 중요한 사안에 말 바꾸기와 편 가르기와 실언으로 종교계와 종교인들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 사과하라.

2. 기재부는 순수 종교인소득 과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종교 과세의 성격을 띤 '종교별 세부 과세 기준(안)'을 작성한 책임자와 외부 자료 제공자와 더불어 7대 종교에 제시한 종교별 세부 과세 기준안을 투명하게 종교인들에게 공개하라.

3. 기재부는 더 이상 비공개 토론회와 협의로 혼란을 가중해선 안 된다. 과세 준비와 종교별 협의 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라.

4. 기재부는 국회에 종교인과세 유예 법안에 대해 현 상황을 정직하게 알리고,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유예하고, 종교계와 협의 보완하여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2017.11.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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