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새노래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사임서가 수리됐다. 서울동남노회 정치부(고대근 부장)가 사임서를 처리한 데 이어 임원회도 10월 31일 이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행정상 김하나 목사는 새노래명성교회 담임목사가 아니게 됐다.

그러나 서울동남노회가 김하나 목사 사임서를 처리한 과정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서울동남노회 정치부는 김하나 목사 사임서를 처리하기 위해 10월 27일 오후 4시 회의를 소집했다. 일부 부원은 사임서를 보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필 서명 대신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예장통합 헌법 시행 규정 24조에는 "권고 사임인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자필 서명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서울동남노회는 이 규정을 권고 사임에서 '자의 사임'까지 확대해 적용해 왔다. 목사가 정말 본인 의사로 사임하는지 확인하고 목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김하나 목사 사임서에는 자필 서명이 없었다. 정치부는 사임서 처리를 보류했다. 김하나 목사에게 자필 서명을 받아 서류를 보완하고, 다음 주 회의에서 다루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열기로 예정한 정치부 회의가 몇 시간도 안 돼 다시 소집됐다. 정치부원 장병기 목사(지금여기교회)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회의를 다시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몇몇 부원이 항의했지만, 정치부 임원들은 회의를 재개해 김하나 목사 사임서를 수리했다.

장병기 목사는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었다. 회의도 다음 주 열기로 예정했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치부 임원들이 결의 내용을 어기고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사임서 처리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사임서가 정상적인 것이었는지, 김하나 목사의 자필 서명을 받았는지 물었으나, 정치부 임원들은 확답을 피했다. 정치부장 고대근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회의 결과는 이미 다 알려지지 않았느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부 서기 기공서 목사도 "정치부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회의를 열었고,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고만 말했다.

기자가 만난 새노래명성교회 교인들은 김하나 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가장 큰 문제는 김하나 목사가 사임서 제출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10월 29일 새노래명성교회에서 만난 복수의 교인은 "전날 새벽 예배에서 김 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재개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정치부원 고은철 목사(하남하나교회)는 "자필 서명은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만약 사임서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제출된 것이라면, 이번 사건은 노회와 정치부 권위를 완전히 실추하는 일이다. 정치부 회의에서 김하나 목사 소명을 요구했는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했다.

김성현 변호사는 "만약 김하나 목사가 직접 사임서를 작성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사임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가 위 사임서를 작성해 노회에 제출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새노래명성교회를 사임할 의사가 없다면 왜 사임서를 철회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노회는 충분히 확인 절차를 거쳐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동남노회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73회 정기회에서 김수원 목사 대신 노회장이 된 최관섭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다. 자필 서명 사임서도 권고 사임인 경우에만 필요하다. 정치부와 임원회가 사임서를 수리했으니 이제 다 끝난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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