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종교인 과세 설명회를 열고,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소개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종교인 과세 시행을 놓고, 국세청이 종교인들을 상대로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는 '종교인 과세 설명회'를 열고 있다. 11월 2일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주관한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안내를 맡은 서울지방국세청 봉삼종 사무관이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해 설명했다. 세무조사 범위를 한정하고, 종교인들의 소득을 종교인소득 방식이나 근로소득 방식 중 한 가지를 택해 납부할 수 있게 했으며, 종교인들의 연말정산을 허용하고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을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10일 연장하는 등 법령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교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170조에 의해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만 조사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질문·조사권에 관한 170조에는 "다만,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 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나온다.

이는 소강석 목사가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에서 "목회자 사례비 부분을 별도로 잘 관리해 둬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과 맞닿아 있다. 단일 장부 안에 목회자 사례비 항목을 더 명료하게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기재부와 교계 사이에서는 '구분 회계'라는 개념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인들은 이날 설명회 발표 자료를 수시로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국세청은 선진국 중 상당수가 성직자의 근로소득세 납부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교회가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퇴직 사은품, 차량 제공 등 물적 혜택에도 과세하고 있다. 영국은 소득세법에 성직자 또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full-time employment)으로 보며, 사택과 비품, 교회를 위한 지출은 비과세 처리하고 있다. 목회자가 국가공무원인 독일이나, 최저임금 4분의 3 미만인 경우에만 면세하는 프랑스 등의 사례도 나왔다.

한국의 종교인도 현재 근로소득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방식으로 신고할 시 근로 장려 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230만 원까지,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금 신고 절차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 먼저 종교인(목회자 등)이 종교 관련 활동(예배 등)을 하고 종교단체(교회 등)로부터 받은 소득은 모두 '종교인소득'이다. 현재 개신교계가 '준비가 덜되었다'는 것은 종교인과 종교 관련 활동, 종교 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는 뜻이지, 종교인소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종교인으로서 받은 소득이 정해지면, 연간 총 지급액을 따져 기본 공제를 빼고, 액수에 따라 6%에서 최대 40%까지 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12로 나누어 매달 일정액을 사례비에서 원천 징수하게 된다. 이후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 된다.

매달 작성해야 하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가 번거로울 수 있다. 봉삼종 사무관은 "어떤 종교 단체는 '행정 담당자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신고 못하겠다'고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1년에 한 번,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한 번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5월 말일까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든지 매달 원천징수 신고를 하든지 하나를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천징수 신고든 종합소득세 신고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등의 주의사항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종교를 막론하고 80여 명이 참석해 강당을 꽉 채웠다. 그러나 최근 종교계와 기획재정부 간 여전히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견해차가 있음을 의식한 듯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궁금한 점은 메모와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개별 민원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날 설명회는 교단 관계자를 중심으로 했으며, 개교회 등 일선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납부 안내는 각 지역 세무서가 전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장에서 배부한 Q&A와 신고 및 납부 절차가 담긴 리플릿을 배부했다. 이 리플릿은 국세청 홈페이지-성실 신고 지원의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코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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