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11교구 59구역에 속한 교인이라고 밝힌 이정범 씨가 <뉴스앤조이>에 글을 보내왔습니다. <뉴스앤조이>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찬성하는 명성교회 교인의 논리를 들어 보는 차원에서 글을 게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앤조이>는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 편집자 주

올해 3월 19일, 명성교회가 공동의회를 열고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켰다. 곧바로 '세습'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동안 소강상태에 있던 반대 여론은, 명성교회가 가을 서울동남노회 정기회에 청빙 청원안을 제출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 가운데 10월 24일 있었던 서울동남노회에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이 통과됐다. 지금은 잠깐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 볼 때다.

'세습'이 맞는 말인가

첫째, 세습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 세습의 사전적 뜻은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를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음"(네이버 국어사전)이다. 의미가 선뜻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세습'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실례들을 살펴보자.

'세습'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왕조 체제에서 왕위를 대물림하는 것이다. 즉, '세습 왕조'를 말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세습 귀족'이나 인도의 카스트제도 역시 '신분 세습'으로서의 마찬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서 세습의 예를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 세습을 예로 들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그리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북한 정권의 3대 세습' 정도를 말할 수 있겠다.

앞선 용례들은 "①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를 ②대대로 ③물려주고 물려받음"이라는 '세습'의 사전적 정의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또 하나의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다. 바로 '투표', 특히 '국민투표'로 '선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세습 당사자들은 한 번 그 혈통으로 태어나면 재산·신분·직업 따위를 자동적으로 대대로 물려받는다(혹자는 북한에도 국민투표 제도가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북한에서의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백두 혈통' 출신들만 영도자 지위를 대대로 물려받을 것이란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이번에는 위의 사실에 비춰 '교회 세습'이라는 용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교회를 세습한다"고 말할 때는 먼저 교회 세습이 '세습'의 사전적 정의를 충족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①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를 - 그리스도의 교회를 한집안 재산으로 전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지만 일단 그렇게 전제될 수 있다고 상정하고 넘어가자.

②대대로 - 3~4대를 넘어 몇 대까지 '대대로' 넘어가야만 세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에, 이 부분도 그렇다 치고 넘어가자.

③물려주고 물려받음 - 이 부분이 핵심이다. 만약 어떤 교회의 담임목사가 자신의 직계비속 혹은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담임목사직을 일방적으로 물려주고 또 물려받았다면 그것은 세습이 맞다. 부정할 수 없는 세습이다. 국민투표에 의한 선출 과정 없이, "혈연에 의해 자동적으로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는다"는 세습의 '핵심적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교회의 담임목사의 직계비속 혹은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후임 담임목사로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 선출되었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세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위 용례들의 공통점에서 볼 수 있듯, 국민투표로 선출되는 과정은 세습의 핵심적 정의와 부합되지 않는다. 특별히 무엇이라고 명명할 필요도 없다. '담임목사의 아들 목사가 후임 담임목사로 뽑힌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것에 세습이라는 개념 자체를 전혀 논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어느 지역에 한 다선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차기 총선에 그 국회의원 아들이 아버지가 맡았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다. 그리고 뽑혔다. 아무도 이것을 '세습'이라고 부르지 않는다(실제 여러 선출직 선거 역사들 속에서 더러 있었던 일이며, 아무도 이것을 '세습'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 이것이 지역구를 세습하는 일이라며, '한 지역구에서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의 직계비속 혹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출마할 수 없으며, 설령 당선되더라도 무효'라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런 법을 제정한다면 그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있을까(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 부자는 지역구를 '사유화'한 것인가. 세습이 아닌 이상 사유화일 수 없다. 물론 아버지 국회의원이 그동안 지역구를 잘 보살펴 왔기에 유권자들 마음이 그 아들 후보에게도 더 향했을 수는 있다. 혹은 그저 그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외 어떤 이유로 유권자들이 그를 뽑았는지는 다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로 그를 뽑았든 간에 그 지역구민들의 선택과 결정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그들의 결정을 비난할 자격은 없다.

올해 9월 나온 예장통합 총회 제101회 헌법위원회의 '세습방지법' 헌법위원 9인 만장일치 위헌 판단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입법 추진 당시부터 위헌적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헌법을 뛰어넘는 결의로서, '기세'로 통과되더니 아니나 다를까 위헌 판단을 받았다. 총회 임원회가 헌법위에 재심의(재해석)를 의뢰했는데도 '위헌'이라는 표현을 '기본권 침해'라고 바꿔 표현하는 것으로 수위를 낮췄을 뿐 판결문의 기본 골자는 같았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세습방지법)은 '헌법 제2편(정치) 제1장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 제2조 교회의 자유에 입각하여 교단이 교회의 자유(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 교리 제4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중 제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헌법 정치 제1장(원리) 제2조 교회의 자유, 제4조 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5항 ①호 '당회가 제시한 사항'을 위배하고, 헌법 정치 제28조의 1항, 2항, 3항과 충돌되기에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을 뿐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정치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다."

다시 말해, 세습방지법은 당시 총회 내 여론의 분위기와 기세로 제정됐지만, 천부 인권적으로 부여받고 보장받는 교인들의 참정권·선거권·결의권 및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특정인의 피선거권을 차별적으로 제한할 뿐더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맞지 않고, 장로교 정체성과 맞지 않는 위헌적인(장로교 헌법상으로나, 국가 헌법으로나) 법이라는 것이다. 예장통합 교단에서 헌법위가 입법화한 규정을 위헌이라고(만장일치로) 판단하기는 처음이다. 그만큼 명백한 사안이었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에 의거해 명성교회 사례를 살펴보자.

청빙위원회는 올해 3월 8일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자는 안과 김 목사를 제외한 명성교회 부목사 출신 5인 중 1인을 청빙하자는 안을 놓고 투표를 실시했다. 18인 중 15인 찬성으로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고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 결과를 당회에 상정했다. 당회는 3월 11일, 참석한 당회원 70여 인 중 반대 12인, 기권 5인을 제외한 이들이 모두 찬성함으로써 두 안건을 통과시키고 공동의회에 상정했다(김삼환 목사가 이 과정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말과는 달리, 후임 목사 후보 선출 과정에 있어 김삼환 목사는 일체 개입은 물론, 한마디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결정을 맡겼다는 것이 본인과 청빙위원, 당회원 모두가 수차례 밝힌 공통되고 일관된 증언이다).

그리고 3월 19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국민투표에 해당하는 공동의회 표결에서 합병 안건은 8,104명 중 5,860명(72.32%) 찬성, 2,128명 반대, 116명 기권으로 통과했고,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안건은 8,104명 중 6,003명(74.07%) 찬성, 1,964명 반대, 137명 기권으로 통과했다. 안건 통과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공동의회 출석 회원의 3분의 2 찬성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결과였다. 김하나 목사 청빙은 그렇게 결정됐다.

위의 과정이 세습의 핵심적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국민투표에 의한 선출과 상관없이 혈연 때문에 자동적으로 대대로 물려받는다는 점과 부합하는가. 아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본다.

혹자는 명성교회 교인들이 별생각 없이 뽑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천만의 말씀이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무엇이 교회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인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다. 솔직히 명성교회 교인 외에 명성교회 후임을 위해 기도 한 줄이라도 해 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 토막 고민이라도 해 봤을까.

분명한 사실은 명성교회 미래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기도한 이들은 명성교인들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그저 '아들이니까' 뽑는 교인들은 없다. 누가 뭐라도 해도 교회 생활을 할 당사자는 결국 교인들 자신이다. 좋은 목회자를 바라는 것은 어느 교인이나 마찬가지다. 교인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인물' 그 자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김하나 목사가 변변치 못했다면,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청빙 안건은 결코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하나 목사는 교계에서 영성·지성·덕성을 겸비한 좋은 목회자로 평가받고 있다.

각자가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각자의 결론으로 투표했고, 총의는 모아졌다. 본인 입장이 무엇이든 결정이 됐으면 따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법칙이며 장로교 원칙이다. 필자 역시 개인적으로는 반대표를 던졌지만(김하나 목사가 부적격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찬성표를 던진 교인들 결정을 존중한다. 찬성이든 반대든, 모두 각자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 무엇이 가장 나은 선택일지 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자신이 원하는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유권자들을 '생각 없는 사람들'로 치부하는 일은 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다.

모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유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 결과를 지켜보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해당 안건에 대해 투표권조차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결과를 부정하려 하거나 부당하게 결과에 개입하려 시도하는 일는 옳지 않다. 누가 뭐라고 해도 최종 결정권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

어떤 목사님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일화가 생각난다. 인터뷰하신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였다. 기사를 접한 지 꽤 지났는데도, 당시 꽤 인상적으로 다가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중략) 그가 어떤 철학을 갖고 목회를 하든, 사람들은 그에게 '꼬리표' 하나를 붙여 준다. '교회 세습'이다. 그러나 OO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다르다. 교회에서 인사구역위원회(감리사가 와서 사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개교회 목회자의 이·취임을 진행하는 위원회)가 있었다. 감리사가 '세습 목회'라는 말을 꺼내자 장로 한 명이 발언했다. '감리사님, 우리가 세습 목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취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습이 아니라 교인들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서 현 담임목사님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 얼굴도 모르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지만, 그분께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다. "참 잘 말씀하셨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대를 이어 목회하는 것은 죄인가

둘째, 대를 이어 목회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이며, 대를 이어 목회하는 교회는 정말 망하는가. 명성교회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소위 '세습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 한 분은 교회를 향해 "이미 하나님의 도끼가 그 뿌리에 닿았으며, 결국 베임을 당할 것"이라며 예언 아닌 저주를 퍼부었다. 쉽게 말해, 망할 것이라는 뜻이다. 과연 그분 주장이 사실에 기반한 것일까.

성경에서 주장의 근거를 찾아보면, 성경에 "대를 이어 목회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는 대목은 없다. 암시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조차 없다.

만약 대를 이어 목회하는 것이 정말 죄라면, 세습방지법은 잔인한 법임에 틀림없다. 다른 교회들은 다 그 죄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주면서도 미자립 교회에는 무시무시한 죄의 길을 열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미자립 교회인데, 아예 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법인 셈이다(세습방지법에서 미자립 교회는 예외 대상이다). 미자립 교회도 엄연한 교회다. 이 예외 조항 자체가 대를 이어 목회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준다.

이런 탁상공론보다 '현실'을 보면 모든 의문들에 대한 답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흔히 대를 이어 목회해서 파국을 맞은 대표 케이스로 '아무개 교회'를 말하고는 한다. 사업하던 아들에게 '늦깎이 신학 공부'를 시켜 무리하게 담임목사로 세운 어떤 목사님의 교회는 내홍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대를 이어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며, 대를 이어 목회하는 교회는 반드시 망한다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대를 이어 목회한 교회들은 단 한 교회도 예외 없이 모두 망해야 한다. 그런데 예외가 너무 많다. 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흥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 영혼 구원 사역들이 이뤄지고 있다.

영혼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난다. 한 교회에서 태신자가 나온다는 것은, 그 교회 목회자가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나는 이단적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 이상, 성령님이 그 교회를 통해 일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성령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임하심과 곧바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사건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 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36-41)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천지도 갈수록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영적으로 보자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성령이 아닌 영, 곧 사탄의 영을 의지해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영혼 구원 사역과 전혀 다르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말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31-32)

여기서 "성령을 거역하면"이라는 말씀에 대한 주석은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능력으로 돌려 성령을 모독하고 배척하는 것을 말함"이라고 나와 있다. 앞서 '예언'하신 분은 아마 당시에 이 교회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예언(혹은 저주)하셨을 것이다. 사람이 온갖 잔인한 말로 맹렬하게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하시는 교회들인 셈이다. 분명한 사실은, (물론 예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를 이어 목회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그저 사람이 감히 볼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추정할 뿐이다. '그'를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셨거나, 어쩌면 후임자 선정에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세워진 이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제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가장 정확한 눈을 가지신 분은 따로 있다. 판단은 그분께서 하신다. 의로운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를 이어 목회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반대 운동을 펼치는 것이 맞다. 세계적 기준에 맞는 주장인지 확인하는 것도 겸해서 말이다. 대를 이어 목회하는 것이 죄이며, 대를 이어 목회하면 교회가 망한다고 주장할 때, 전 세계 각지에서 대를 이어 목회했거나 목회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표정들을 지을까. 어리둥절해하지는 않을지 궁금하다.

사회 선교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인가

셋째, 대를 이어 목회하는 것은 사회 선교 측면에서 옳지 않은 것인가. 이 주제를 논하기 위해, 먼저 이런 여론을 조성한 것이 누구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몇 년 전, 한 비기독교인 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연찮게 교회 세습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 뜻밖에 나온 화제였다. 세습이라는 말이 나오자, 난처해하며 멋쩍은 미소를 보인 건 오히려 상대방 쪽이었다. 무슨 세습이라는 말까지 쓰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교회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아예 관심이 없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정말 어쩌다 교회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 헌금이나 전도에 대한 이야기 정도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애초에 요즘 시대에 종교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많지 않다.

그렇다면 사회를 향해 교회 세습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목회자들일 것이다. 교회에 일말의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리도 만무하다. 교회 세습이라며 문제 제기했을 리는 더더욱 만무하다. 교인들이 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전혀 모른다. 비기독교인도 마찬가지다. 교계는 물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부분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반대 운동을 하는 분들은 임의로 레드라인을 긋고, 세습과 비세습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세습이라며 정죄하기 시작했다. 세상을 향해서도 (적극 전파한 것인지, 자연적으로 전파된 것인지 몰라도) 그 주장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어느새 교회 세습이라는 용어가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다. 대를 이어 목회하는 것이 사회 선교 측면에서 옳지 않다 말씀하는 분은 다음 예화를 보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누군가 A라는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가 나쁘다고 온 동네에 소문을 냈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그에게 A가 왜 나쁜 사람인지 물으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동네 사람들이 다 A가 나쁘다고 하는 거 보니 나쁜 것 아니겠소?'"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여론이 형성된 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론을 알겠는가. 대를 이어 목회하는 것이 어떤 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말하겠는가. 세습이라고 하니까, 세습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누가 만들어 내고 전파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사회 선교적 마인드를 갖는 것은 좋지만, 대를 이어 목회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무분별하게 세습이라고 명명한 뒤 사람들에게 부정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가 누구인지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명성교회는 명성교회만의 것이 아니다

넷째, 명성교회는 명성교회만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옳은 말씀이다. 명성교회는 명성교회만의 것이 아니다. 모두의 교회다. 개교회일 뿐 아니라 공교회다. 그 인식을 바탕으로 개척 때부터 여태껏 수없이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다. 오히려 반대로 묻고 싶다. 명성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가. 명성교회를 '남의 교회' 혹은 '어느 목사의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명성교회 리더십 교체기에 좋은 목회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모든 교회에 있어서도 좋은 일이다. 반대로, 잘못된 목회자가 들어오면, 그것은 모든 교회에 불행한 일이다.

명성교회가 교회(대형 교회)로서 가장 고비라고 할 수 있는 1대와 2대 리더십 교체 과정에서 오는 혼란 때문에 (다른 대형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찢어지거나 싸움판이 된다면 이는 명성교회만의 아픔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아픔이 될 것이다. 찢어졌던 교회들은 당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거듭 강조하듯 명성교회 교인들이 단순히 아들이라서 조용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김하나 목사를 뽑은 것은 아니다). 공교회성을 말씀하면서 갑자기 개입하려는 분들은 나중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대단한 책임이라도 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 몰라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교인들은 잘 알고 있다(어떤 분들은 양쪽 사이에 개입해 오히려 싸움을 더 부추기기도 하더라).

결국 교회 생활은 명성교회 교인들이 한다. 명성교회 교인들은 현재 좋은 목회자를 선출하고 청빙한 상태다. 그저 아들이라서 뽑는 시대는 지나갔다. 앞서 언급했듯,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교인뿐 아니라 교계에서도 인정받는 좋은 목회자다. 명성교회가 좋은 목회자와 함께 더 좋아진다면, 그것은 한국교회, 나아가 세계 교회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습방지법은 유효한가

마지막으로, 예장통합 제102회 총회 헌법위원회가 세습방지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올해 10월 19일 헌법위는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의 세습금지법이 유효한가 하는 질의에, 앞서 제101회 총회 헌법위가 헌법을 위배하고, 헌법과 충돌되어, 합당치 않아, 교인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수정·삭제·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세습방지법)'에 대해, 헌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제102회 총회 헌법위는 헌법 시행 규정 제33조 7항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에 "헌법 제74조(재판 없이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에 위배됨으로 개정된 헌법 시행 규정 제33조 7항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했다. 다시 말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한 것이다. 이 33조 7항은 효력이 정지된 조항으로 남아 사문화됐다. 그렇다면 왜 어떤 위헌 조문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고, 어떤 위헌 조문은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될까. 똑같은 기본권 침해인데 말이다.

혹자는 효력이 정지된 것이 헌법이 아니라 헌법 '시행 규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지만, 제92회 총회 보고서에 기록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5번 ④에는 "헌법시행규정은 법 체계상 법 형식상 헌법의 하위 법규임에는 틀림없으나, 헌법 시행 규정 제1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타당한 법 해석과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뿐만 아니라 헌법 자신을 보완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헌법 시행 규정이지만, 실질적으로 헌법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헌법 시행 규정을 읽어보면, '헌법과 이 규정(헌법 시행 규정)' 혹은 '헌법이나 이 규정'과 같은 형태로 헌법과 헌법 시행 규정이 '동위'로 묶여 있는 조문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의문이 든다. 왜 어떤 위헌 조문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고, 어떤 위헌 조문은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될까.

헌법 시행 규정 제36조 6항은 "헌법 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에도 경동노회 OO교회 임시당회장 '아무개'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요청 건(2017. 7. 3.)"에 있는 질의에 대해 헌법위는 앞서 언급한 헌법 시행 규정 제36조 6항("해석한 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을 그대로 답변으로 내놓았다. 또한 총회 헌법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헌법시행규정 제36조는 "1항) 총회 헌법위원회는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3항)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 판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위의 헌법 유권해석 효력에 대해서는, 제92회 총회 보고서에 기록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5번에서 "헌법위원회의 헌법 유권해석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기속력)을 갖고, 재판(사법)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규범(법적 잣대)이 되며, 행정에 있어서 집행의 기준이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다른 92회 헌법 유권해석 역시 "헌법위원회의 헌법 유권해석의 효력에 대한 질의(2007. 7. 4.)" 건에 대해, '헌법위의 유권해석의 법적 기속력에 대한 근거' 건은 "헌법 제2편(정치) 제87조 4항 및 (법률 중략) 등에 의하여 총회에 기속력을 갖는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살폈던 제102회 헌법위의 '헌법 시행 규정 33조 7항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의 결과("위헌이므로 효력을 정지한다")는 헌법 시행 규정 제36조 6항에 부합할 뿐 아니라, 앞선 헌법 유권해석 사례들과도 부합한다. 그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 결정의 효력) ②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14. 5. 20.)라는 보편적 법의 속성과도 부합된다.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했다. 이에 빗대 제102회 헌법위의 세습방지법에 대한 판단을 보면 이런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탄핵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보궐선거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선거를 내년에 하게 될지, 내후년에 하게 될지, 언제 하게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새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현 대통령은 그 직을 유지한다."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는 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차후에 새 대통령을 뽑을 때는 뽑더라도, 판결이 나온 순간 현 대통령은 그 직을 잃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이 본 그대로의 과정이다. 위헌 판단을 받은 법이 계속 그대로 기속력을 갖는다는 말과 '헌법을 위배하고, 헌법과 충돌되는' 법이었음을 공인하고, 그래서 개정해야 한다고 공인했는데도 그 법을 계속해서 적용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세습방지법은 총회 헌법사에서한 교회만을 표적으로 삼아 만들어져, 그 후임 인선을 막고 사라진 위헌적인 법(적용 기간 3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잘못된 법이라는 점이 드러난 이상, 그 이후에 한 사례도 잘못된 법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최근 나온 헌법 시행 규정 제33조 7항에 대한 '효력 정지' 유권해석처럼 말이다[헌법 시행 규정에서 '헌법과 이 규정(헌법 시행 규정)'은 '동위'로 묶인다].

그렇다면 102회 헌법위는 왜 헌법 시행 규정과 앞선 유권해석들과 달리 유독 세습방지법에 대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놓았을까. 102회 총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세습방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해석은 어디까지나 해석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총회장님의 '이미 공표돼 버린 임의의 힘 있는 판단'이 힌트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해석은 해석일 뿐"인 것이 아니라 해석은 앞서 열거한 효력들을 발생하게 한다는 게 팩트다(상기 법률적 사례들과 법조문들은 필자가 직접 기사들과 총회 사이트의 '총회 헌법'을 찾아보고, 자료를 취합해 기록한 사실들이다).

글을 맺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세습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사례에 이치에 맞지 않는 용어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성경적 근거 없이 죄라고 정죄하며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장로교 헌법과도 맞지 않는 법(특정 교회들은 그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하는)(만장일치로 위헌 판단을 받은)을 만든 대를 이어 목회하는 것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정죄하는 나라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이다[한국 장로교 양대 교단 중 하나인 예장합동 교단은 개교회 후임자 선정은 정해진 헌법 절차에 따른다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사실은 이게 보편적인 장로교의 기준이라고 본다), 세습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를 금지했다]. 팩트들을 나열해 보면, 이렇다는 말이다. 마음 상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럼에도 필자는 세습 반대 운동을 하는 분들이 반대 운동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실제로 진짜 세습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충분히 필요한 운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려하는 바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하지만 세습이 아닌 것을 세습이라고 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세습과 투표로 선출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것이 앞서 장황히 논증한 팩트다.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다시 설명하지만, 세습은 투표, 특히 국민투표에 의한 선출 과정 없이, 자동적으로 혈연 승계되거나,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아들을 후임자로 임명했을 경우에만 쓰이는 개념이다. 치열한 논증 과정을 통해 밝혔듯, 명성교회 사례는 논리적으로 '세습'이 될 수 없다. 아닌 것을 자꾸만 맞다고 하면 정말 곤란하다.

교회를 사유화("개인의 소유로 만듦")하는 일이라고 비판하지만, 사유화하는 주체(개인)가 없다. '세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 마음대로 김하나 목사를 뽑았나. 장로들과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필자도 필자 마음대로 반대했다[앞서 김삼환 목사는 사석에서 청빙위원들에게 아들을 후보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고(그것도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그 결정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회원들 역시 김삼환 목사는 후보 선정 과정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밝힌 바 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한 것이다. 김하나 목사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모여 결정된 것이다. 단순히 '몇 천 명'이라는 식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폄하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사유화라고 한다면, 더는 설명할 자신이 없다.

그만큼 김하나 목사님은 좋은 목회자다. 비난 여론이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솔직히는 오셨으면 좋겠다. 대를 이어 목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하는 세습방지법도 만장일치 위헌 판단이 났다. 이제 잘못된 논리에 기반한 여론 몰이는 그만 그쳤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질문하며 글을 맺는다. 누구 마음대로 '세습'인가.

이정범 / 명성교회 11교구 59구역 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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