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안대환 목사가 서울동남노회를 상대로 '노회 결의 효력 정기 가처분'을 신청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이 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동남노회 안대환 목사(새하늘교회)가 10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노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안대환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서울동남노회가 10월 24일 73회 정기회에서 통과시킨 7개 결의가 교단 헌법과 노회 규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의 회장 승계를 반대한 결의
2) 신임 노회장 최관섭 목사 및 임원 선거
3) 헌의위원회에 관한 결의
4) 공천위원회에 관한 결의
5) 전임 선거관리위원장 사퇴로 후임 선거관리위원장 임명에 관한 결의
6) 정치부에 관한 결의
7) 명성교회(유경종 대리당회장)가 청원한 김하나 목사 청빙에 관한 결의

서울동남노회는 10월 24일 정기회에서, 목사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직을 승계하는 것을 막고 무기명투표에 부쳤다. 안 목사는 이러한 노회 결의가 예장통합 헌법 75조와 노회 규칙 8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예장통합 헌법 75조에 따르면, 노회 임원은 노회가 선출하며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노회 규정으로 한다. 노회 규칙 8조에는 "노회장은 목사부노회장이 승계한다"고 나와 있다.

당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가 가로막히자, 이에 분개한 노회원들이 대거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회원 40%가 회의장을 나간 상황에서도, 노회는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임원을 새로 선출했고, 각 부서와 위원회를 새로 조직했다.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포함해 여타 안건도 처리했다.

안대환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서울동남노회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8조 2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회의 규칙 8조 2항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석 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해 표결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는 서울동남노회가 표결하기 전 재석을 파악하지 않았으며, 당시 회의에 참석한 수도 재석 과반수에 못 미친다고 했다. 안 목사는 서울동남노회 재적은 451명인데 회의장에 남아 있던 사람은 167명뿐이었다며, 이날 결의는 회의 정족수 미달로 모두 무효라고 했다.

안대환 목사는 10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장통합 총회에도 재판국이 있지만 총회를 신뢰할 수 없어 법정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총회가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명성교회 당회가 세습금지법을 어기는 결의를 했고 노회가 파행되어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노회와 교회를 감찰하고 지도할 총회는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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