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가 '변칙 세습'을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뉴스앤조이 최유리

[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가 10월 26일 열린 32회 입법의회에서, 일명 '변칙 세습'을 더 강하게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감리회에는 현재 직계 세습은 물론 징검다리 세습도 불가하다. '교리와장정'에는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몇몇 감리회 소속 교회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통과한 직계·징검다리 세습을 피해, 가족의 교회와 통합하거나 가족에게 분립 개척하는 방식으로 세습을 했다.

이제는 이조차 불가하다. 입법의회에서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단,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미자립 교회는 예외로 한다"로 교리와장정이 개정됐다.

부모가 장로인 경우에도 규제를 받는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을 "부모가 장로로 시무 중이거나 은퇴 후 10년 이내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동일 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단,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미자립 교회는 예외로 한다"로 강화했다.

이 법안은 참석자 402명 중 249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249명이 찬성했다. 뉴스앤조이 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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