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구 장정개정위원장은 "이 문구는 일부일처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동성애를 금지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최유리

[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가 10월 26일 입법의회에서, 교리와장정 교인 의무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문구는 동성애 반대 의미로 넣은 것이다.

김한구 장정개정위원장은 "이 문구는 일부일처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동성애를 금지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최근에는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지내는 경우가 있어 한 남자, 한 여자라고 표기했다"고 말했다.

장개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안한 김찬호 목사 역시 "이는 성경에 나온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20대가 너무도 혼탁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동성애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경기연회 장진순 목사는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장 목사는 "이 개정안은 배제와 배척을 위한 법이다.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등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혼으로 구성되는 가정이 아니다. 이 법안은 이들을 배척하고 배제한다. 이런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목사가 발언하자, 입법의회 장내가 술렁댔다. 439명 중 389명이 법안을 찬성해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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