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는 감독회장 임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최유리

[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가 10월 26일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 임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감리회 헌법 '교리와장정'에 따르면, 현재 감독회장 임기는 4년 전임으로 임기를 마친 후 은퇴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4년 임기가 감독회장에게 과도한 리더십을 부여한다는 의견이 있어 "감독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개체 교회의 담임목사를 겸임하며,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는 개정안이 올라왔다.

사안을 두고 입법의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찬반 의견을 번갈아 이야기했다. 동부연회 김준식 목사는 "법을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2년이면 업무 파악하다가 임기가 끝난다"며 현행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곽일석 목사는 4년 전임제가 감독회장에 많은 권력이 몰리게 한다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뉴스앤조이 최유리

그러나 경기연회 곽일석 목사는 "감리회는 4년제 임기를 수용한 후 2명의 감독회장을 뽑았다. 4년제 임기는 교권이 한 곳에 집중된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도 감독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년 임기제로 감리회가 새로운 부흥의 기회를 맞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통과된 법안이 시행되는 날짜를 두고, 개정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장에서는 "2년 임기가 통과되면 현 감독회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문이 나왔고, 입법의회 주영진 자문위원은 "현재 재임하는 분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주 자문위원 이야기를 들은 회원들은 "다음 입법의회 때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독회장 임기 개정안은 참석자 451명 중 297명이 반대해, 감독회장의 임기는 현행대로 4년 전임으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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