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제32회 입법의회가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렸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설교를 전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유리

[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가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를 주제로 제32회 입법의회를 진행한다.

이번 입법의회 주요 이슈는 감독회장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이다. 현재는 4년 전임제이지만, 안건이 통과되면 2년으로 하되 담임목사 '겸직'이 가능해진다.

이외 '감리교여성연대'가 분과위원회에 '여성 할당제' 도입, 감리회 법 '교리와장정' 과정법에 '양성평등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를 현장 발의할 계획이다. 교단 개혁 그룹 '새물결'도 금권 선거를 막는 선거법 개정과 목회자 사례를 본부에서 일괄 지급하는 '교역자생활보장법'을 현장 발의한다.

입법의회를 시작하며 전명구 감독회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감리회가 비기독교인에게 신뢰받는 교회가 되자고 요청했다. 전 감독회장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거리에 나온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했다. 어둡던 세상에서 주님의 자랑스러운 감리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감리교회를 보고 껄껄 웃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하늘중앙교회 앞에서는 1인 시위가 진행됐다. 뉴스앤조이 최유리

입법의회가 진행되는 천안 하늘중앙교회(유영완 목사) 앞에서는 감리회를 규탄하는 1인 시위가 열렸다. 한 목사는 "벌금형 300만 원 받은 감독 교회에서 입법의회가 웬 말이냐! 하나님의 정의와 사회정의는 어디로 갔나?"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하늘중앙교회 유영완 목사는 예배 시간, 특정 후보를 선전하는 등 선거법 위반으로 올해 9월 대법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연희교회 교인들도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전명구 감독회장은 간음죄로 출교된 윤동현 목사를 비호하지 말라"고 했다. 시위에 나선 한 교인은, 최근 전 감독회장이 윤동현 목사와의 소송을 취하하고, 출교 무효 확인 소송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하는 등 교단 수장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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