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이 서울동남노회 73회 정기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헌의위원회는 위법성이 있다며 청빙안을 반려했지만, 노회는 가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의위는 정기노회 전,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오랜 시간 논의했습니다. 21일 동안 5차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기노회 보고서에는 헌의위원회 회의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회의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이지만, 헌의위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했는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명성교회는 당시 헌의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월권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회장 추대를 반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수원 목사는 노회 규칙에 나와 있는 헌의위원회 업무에 따라 정상적으로 안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합니다.

<뉴스앤조이>는 회의록을 토대로 헌의위원회가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접수해서 반려하기까지 논의 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 기자 주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정기노회 개회 한 달 전, 각 지교회는 시찰회를 거쳐 노회에 헌의안을 제출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서울동남노회도 73회 정기노회를 앞두고 9월 26일 시찰회 정기회를 열었다. 이날 명성교회(김삼환 원로목사)는 고덕시찰회에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제출했다.

지교회가 시찰회에 헌의안을 제출하면, 시찰회는 노회 헌의위원회에 안건을 넘긴다. 헌의위는 접수된 서류를 심의한 뒤 각 부서로 분류한다. 고덕시찰회는 이날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서울동남노회 헌의위(당시 김수원 위원장)에 보냈다. 명백한 세습금지법 위반이지만, 시찰회에서는 한 번의 반대도 없었다.

헌의위는 같은 날 1차 회의를 열어,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포함해 각 시찰회에서 들어온 216개 안건을 심의한 후 담당 부서로 분류하기로 결의했다.

명성교회는 올해 3월 공동의회에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을 결의하더니, 올해 9월 서울동남노회에 청빙 청원 서류를 제출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2차 회의
논쟁의 시작

헌의위는 다음 날 9월 27일 2차 회의에서 접수된 헌의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들 간 이견이 생겼다.

김수원 목사 / "김하나 목사 청빙안은 교단 헌법 28조 6항(세습금지법)에 위배되는 건이다. 법에는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은 해당 교회가 청빙할 수 없도록 나와 있다. 헌법이 정비된 후 진행하는 게 가하다."

이종순 장로(명성교회) /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에 따라 헌법 28조 6항은 무효화했다. 접수된 서류를 노회 정치부로 보내면 된다."

이날 헌의위는 이 안건에 위법성이 있는지 총회에 질의 후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3차 회의
"총회 질의를 취소해 달라"

이종순 장로 요청으로 3차 회의가 그 다음 날 9월 28일 열렸다. 좌담 성격으로 열린 모임이었지만 도중에 회의로 변경됐다.

이종순 장로 / "생각해 봤는데 총회 질의 후 답신이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총회 질의 후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처리하기로 한 2차 회의 결의를 취소해 달라."

김수원 목사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결의된 안건을 일방의 요구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종순 장로 /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이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명성교회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의위원회에서 다루지 말고 차라리 노회 정치부나 이번 정기노회에 상정해서 논의하면 어떻겠는가."

김수원 목사 / "정치부든 정기노회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는 상정조차 할 수 없다. 설령 억지로 상정한다 하더라도 회원 중에 '법이오'라고 말하면, 회의 규칙상 논의의 진전 없이 가부를 중지하고 규칙 위배 등을 보완 후 결의해야 한다.

(예장통합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 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의장은 회의 안건에 착오, 규칙 위배 등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때에는 가부를 중지하고 수정 보완 후 결의해야 한다. - 기자 주)

지금처럼 법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먼저 상회(총회)에 질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총회에 질의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노회 규칙을 보면, 헌의위는 접수한 서류를 심의 후 처리하게 되어 있다. 헌의위가 법적 요건의 문제를 정리하고 올려 줘야 우리 노회 분위기(환경)상 차기 부서에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는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노회장직을 승계하지 못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이종순 장로 / "헌의위는 서류상 미비점이 없는지 검토해 분류만 하면 된다. 헌법을 위반하는지 판단하거나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하는 건, 주무 부서인 정치부나 노회 본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노회 석상에서 의견이 대립할 것을 우려해 헌의위가 상정을 막는 것은 월권이다. 헌의위가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니, 정치부로 넘기거나 아니면 반려라도 해 달라."

김수원 목사 / "반려가 문제가 아니다. 명성교회 서류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법 해석상 이견이 있으니 총회에 질의 후 처리하겠다는 건데, 이제 와서 굳이 반려해 달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부나 정기노회에 이 안건을 상정한다 해도 근본 법적 요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 문제가 제기되면 결의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결국 논의의 진전 없이 헌법에 따라 총회에 질의 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될 텐데, 왜 굳이 그런 과정을 밟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명성교회 측이 정치부나 정기노회에서 이 안건을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단 회의 규칙과 헌법상 불가능한 일이다."

헌의위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의했다.

4차 회의
청빙안을 반려해 달라?

김수원 목사는 9월 29일 4차 회의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반려해 달라는 이종순 장로 요청을 거부했다. 명성교회가 발의한 안건을 명성교회 장로가 반려시켜 달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수원 목사의 발언을 보자.

김수원 목사 / "고대근 노회장에게 들었다. 헌의위가 서류를 반려하면 서기 김용석 목사를 통해 청빙안에 부전지를 붙여 바로 정치부에 상정하겠다는 게 사실인가. 그런 사유로는 반려할 수 없다."

이종순 장로 / "헌의위가 반려 조치하면 그만 아닌가. 그것을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는 명성교회가 할 일이다. 헌의위가 그것까지 간섭할 수는 없다. 어제 이미 반려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

두 사람 간에 치열한 논쟁이 계속됐다. 그러자 다른 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았다. 하나는, 총회에 질의를 하되 2개월 넘게 답신이 없으면 청빙안을 반려하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총회에 질의를 하되 청빙안을 지금 즉시 반려한다는 내용이다.

김수원 목사는 첫 번째 중재안을, 이종순 장로는 두 번째 중재안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이 장로는 총회에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시 논쟁이 일었다. 김수원 목사는 중재안을 놓고 표결에 부치자고 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표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기권했다. 결국, 헌의위는 논의 끝에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보류 서류'로 계류하기로 결의했다.

서울동남노회는 헌의위가 반려한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다시 접수해 가결시켰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5차 회의
만장일치로 청빙안 반려

김수원 목사는 10월 10일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이었던 고대근 목사에게 질의 요청서를 보냈다. 총회에 세습금지법이 지금도 유효한지 묻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고대근 목사는 총회에 질의서를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김수원 목사에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정치부로 이관하라고 최고장(독촉장)을 보냈다.

헌의위는 노회장이 총회 질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기 어렵다고 봤다. 10월 13일, 5차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반려하기로 결의했다. 이종순 장로는 안건을 정치부로 이관할 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반려해 달라며 조건부 동의했다.

이어 김수원 목사는 10월 16일 부전지를 붙여 총회에 세습금지법이 유효한지 질의서를 보냈다. 총회 헌법위원회는 10월 19일 세습금지법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정기회에서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이 통과됐다. 명성교회 세습안에 대해 법과 절차를 지키려 한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자동 승계마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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