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제98회 총회의 목사직 세습 금지 결의)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이다. 저희는 총회의 결정에 당연히 따른다. 어떤 변칙 또는 술수가 아니라 저희는 순수하게 역사적 부름에,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따르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

2013년 11월 12일 장신대 소양관에서 '기독교 생태계, 가능한 이상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강좌의 토론자였던 김하나 목사가 한 말이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17년 10월 24일, 명성교회의 상급 치리회 서울동남노회는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세습 결의')를 했다.

등록 교인 10만 명, 출석 교인 5만 명의 초대형 교회로서 개신교를 대표하는 명성교회 세습 결의를 중심으로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법적 문제 및 세습 결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위임목사 청빙 절차의 법적 문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헌법에 따르면, 위임목사는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서, 당회 및 공동의회 청빙 결의와 노회의 청빙 승인 결의를 거쳐야 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가 부여된다. 이때 공동의회 청빙 결의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당회 및 공동의회 청빙 결의를 거친 이후, 공동의회에 출석한 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한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명성교회 세습 결의와 관련해, 서울동남노회 이력서 양식에 따르면 청빙서에 김하나 목사의 자필 이력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효한 자필 이력서의 존부에 따라 세습 결의에 관한 김 목사의 현재 입장을 추단할 수 있다. 만약 서울동남노회에 제출된 이력서가 김 목사의 자필 이력서가 아니고 김 목사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자가 명의를 모용해 이력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위 세습 결의에 하자가 발생하며 사문서위조죄도 성립할 수 있다.

공동의회 출석 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명단과 관련해, 위 세습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교인이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설령 그 교인이 명성교회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진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습 결의에 하자가 발생한다.

세습 결의의 실체적 하자
: 교단 헌법상 세습 금지 규정의 위반

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에 따르면, 위임목사 청빙에 있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그런데 명성교회 및 서울동남노회는 김삼환 은퇴(원로)목사의 아들인 김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승인)하는 결의를 했다. 이는 위 교단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임목사 청빙은 명성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의 영역이므로, 교단 헌법에 따라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종교 단체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 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을 제정·개정하고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각 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명성교회는 단독으로 종교 활동을 하지 않고 교리의 내용,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교회 행정에 관한 노선과 방향 등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에 가입해 그 소속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소속 교단에 의해 교회의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은 교회 종교적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가령 교단 탈퇴 여부 결정 등)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소속 교회의 목사직 세습을 금지하기 위해 위임목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것으로 교회의 유무형적 자산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것을 금지해 교단 소속 교회들의 공교회성을 회복하겠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신학적·입법적 결단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임목사의 청빙은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의 영역이므로 교단 헌법에 따라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번에는 세습 결의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김하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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