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명성교회(김삼환 원로목사)가 발의한 김하나 목사(새노래명성교회) 청빙안이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에서 통과됐다.

모든 절차는 마무리됐다. 이제 김하나 목사의 의지만 남았다. 서울동남노회 회의의 적법성과 교단법(세습금지법) 위반 등 논란은 남아 있지만, 김하나 목사가 새노래명성교회를 사임하고 명성교회로 부임하면 일단 청빙 절차는 완료된다.

명성교회 A 장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회가 위임목사로 승인했다. 이제 적절한 날을 잡아 김하나 목사를 모셔 오면 된다. 현재 새노래명성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으니 후임을 구하고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빠르면 연말 안에 김하나 목사를 데려오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B 장로는 "장로들은 이번 사안을 가급적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한다. 교인 8,000여 명이 3년 동안 김하나 목사를 위해 기도했다. 되도록 금년 안에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했다.

C 장로는 "아직 계획된 건 없다. 정기노회 전까지만 해도 내부에서는 청빙안이 이렇게 급히 처리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 앞으로 제반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교인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다. 최대한 빠르게 이번 일을 매듭지을 계획이다"고 했다.

김하나 목사는 2013년 장로회신학대학교 세미나에서 "세습하지 않겠다"며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올해 초 명성교회가 자신을 담임목사로 청빙하고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하는 안을 추진할 때, 전처럼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과 무관하게 명성교회에서 진행하는 일이라며, 수차례 인터뷰 요청에도 정확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김하나 목사 입장은 현재 명성교회 내부에서도 아는 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장로는 "김하나 목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당회에서도 아는 이가 없다. 장로들은 '김삼환 목사님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할 뿐이다"고 했다.

남은 절차는 김하나 목사가 새노래명성교회에서 사임하고 명성교회에 부임하는 것이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2013년 명성교회에서 열린 98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제정했다(헌법 28조 6항). 교회는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청빙할 수 없다.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다면, 명백히 세습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총회가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목사는 노회 소속이고, 목사 청빙 또한 노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노회가 이미 승인한 사항을 총회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다 노회장으로 추대되지 못한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는 대책위를 조직해 노회 결의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 목사는 "노회가 지교회의 불법을 용인했다. 한 당회가 노회를 풍비박산 내고 있다. 뜻있는 노회원들과 함께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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