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회 재판위원회 전치호 위원장(왼쪽)이 10월 25일 문대식 목사에 '면직' 판결을 내렸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전치호 위원장)가 10월 25일 문대식 목사를 면직했다.

재판위원회는 문대식 목사가 청소년 전문 강사였는데 오히려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학생을 실족시키고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며 감리회 목사로서의 성직을 포기한 처사"라고 했다.

문대식 목사는 앞으로 감리회 내에서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만약 문 목사가 다시 감리회에서 목회하기를 희망한다면 '복권'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리와장정 재판법 제66조에는 교역자가 복권을 신청할 경우 "회개의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해당 연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의결로 해벌 복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연회 한 관계자는 "사회에서 청소년을 추행해 형을 받은 목사가 시간이 지났다고 다시 복귀하는 건 불가능하다. 복권 과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절차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대식 목사가 재판위원회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만약 문 목사가 항소하면 총회 재판위원회가 이 안건을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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