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김영우 총장 측은 첫 공판에서 "2,000만 원을 준 것은 인정하지만, 청탁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이 법정에 섰다.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장의 첫 공판이 10월 25일 서울중앙지법 513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 총장은 변호인 3명과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김영우 총장은 지난해 9월 15일, 대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박무용 목사(황금교회)에게 2,000만 원을 건넸다. 검사는 "김 총장이 '재물 교부'를 하며 '부정 청탁'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김 총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000만 원을 준 것은 인정하지만, 청탁성은 아니라고 했다. 앞으로 열릴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 측 변호인들은 재판장에게 요청 사안을 전했다. 고소인 박무용 목사 측이, 사건 심사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있다며 막아 달라는 것. 박 목사에 대한 '배임수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그가 피고인과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첫날 공판은 10분도 안 돼 끝났다. 법정을 나서는 김영우 총장에게 2,000만 원을 건넨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이미 다 설명했다"며 답변을 피했다. 예장합동은 102회 총회에서, 김 총장의 총장 임기를 올해 12월까지로 정했다. 총회 결정을 따를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총장은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김영우 총장을 고소한 박무용 목사도 이날 공판을 지켜봤다. 그는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김 총장과 악수하며 "수고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자는 박 목사에게 공판을 보러 온 이유를 물었다. 박 목사는 "그냥 한번 구경하러 왔다"고 말했다.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김 총장과 달리 박 목사는 여유가 있었다.

김 총장 측으로부터 소 취하를 요청받은 적은 없느냐고 물었다. 박 목사는 "오히려 검사로부터 받았다. 올해 8월, 검사가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수재' 혐의로 같이 기소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김 총장만 기소됐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돈을 받을 당시, 김 총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총장은 예장합동 부총회장에 입후보하려 했다. 그러나 교회 당회장과 총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는 '이중직'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입후보에 실패했다. 박 목사는 "부총회장에 나오려고, 당시 '총회장'이던 내게 부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22일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