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이혜훈 의원(바른정당)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인과 종교 단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0월 20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아직까지도 기재부가 과세 기준과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의원은 10월 20일 오전과 오후, 세 번에 걸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게 종교인 과세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 의원은 "종교 단체 종사자들이 부총리 면담 후 화가 나서 자기를 찾아온다. 저에게 '(기재부 말을) 하나도 이해 못 하겠고 부당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종교인이 몇 명인지부터 문화체육관광부(24만 명)와 통계청 추산(11만 명)이 다르다"고 했다. 이혜훈 의원은 "종교인 과세 대상자인데도 세금 내지 않고 버티면 국세청이 잡아야 할 것 아닌가. 또 누가 성실하게 내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대상자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종교 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종교 단체 모두 과세 범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11월 중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닌 교회나 사찰의 종교인도 모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안내 책자 발행과 설명회 개최도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가대 지휘자처럼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받은 사례비가 종교인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놓고도 이견이 있었다. 이혜훈 의원은 기재부에게 "성가대 지휘자 사례비는 과세 대상"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지만, 부총리와 세제실장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아니므로 종교인소득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세부 사안에 대해 기재부 내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 아니냐면서 "목회자, 주지뿐 아니라 포교사, 강도사, 전도사, 반주자, 주방 봉사자 등 여러 사람이 과세 대상자가 되는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과세 대상자로 설정해 놓고 세금 안 내면 다 탈세로 잡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혜훈 의원은 "직접세(종교인소득세)를 내는 대상은 건국 이래 처음 내는 이들이다. 세금 내는 것을 상상도 못 했던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무슨 세금을 내야 하는지, 당신이 받고 있는 것 중 뭐가 세금이고 뭐가 필요경비인지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앞으로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들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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