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김영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당사자 김 총장은 물러날 의향이 없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총신대학교가 김영우 총장 거취 문제로 시끄럽다. 2,000만 원 배임 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학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신대 총학생회 비상특별위원회(비특위·김자은 위원장)는 교단 총회장 앞으로 '총장 직위 해제'를 탄원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비특위는 10월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에게 "김 총장이 불구속 기소된 사실과 재단이사회(김승동 이사장직무대행)가 정관을 개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치를 취해 달라 했다. 김자은 위원장은 10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사회가 불법을 저지른 총장을 감싸고 있다. 그래서 총회장에게 총장의 직위를 해제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이사회가 김 총장을 감싸고 있다는 주장은 정관 변경과 관련 있다. 재단이사회는 검찰 처분이 있기 전 9월 15일 정관 45조 1항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강제 규정에 해당하는 정관을 완화한 것이다.

김영우 총장은 개정된 정관 등을 이유로 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정관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 나를 직위 해제할 법적 근거나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총장 거취는 (재단)이사회 소관이다.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다. 검찰의 기소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했다. 지금 당장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재단이사회 입장을 묻기 위해 이사장직무대행 김승동 목사(구미상모교회)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재단이사회는 10월 26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직무대행을 이사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김 총장의 퇴진을 요구해 오고 있다. 총신대 총학생회 비상특별위원회는 전계헌 총회장에게 "총장의 직위를 해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학교 안팎으로 김 총장에 대한 반발은 크다. 예장합동은 9월 22일 102회 총회 마지막 날 김 총장의 임기를 올해 12월 25일로 못 박았다. 전임 길자연 총장의 잔여 임기 내에 사퇴하지 않으면, 김 총장과 소속 노회를 제재하기로 결의했다. 

총신대 교수협의회는 9월 25일 성명에서 "학식과 경건, 일상의 삶에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야 할 신학교 총장이 1901년 개교 이래 형사재판에 회부됐다. 초유의 사태로 학교의 명예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며 김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총신대 총동창회도 9월 28일 "김 총장이 사학법이나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바라보며 용퇴를 늦추면 이 사건은 계속해서 교계와 세상 사람의 입에 회자될 것이다. 총신대 명예는 더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부디 총신이라는 공동체의 명예를 위해 총장직을 즉각 사퇴해 달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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