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 분류 체계

소득세법은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 지휘 통제를 받는 경우 계속성 여부에 따라 (정규직)근로소득과 (일용직)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독립적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열거된 것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근로소득은 근로자로서의 소득이 아니라 근로(노동, 일)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아닌 특정 조직의 대표(예: 회사의 대표이사)가 일을 하고 수령하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목회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한다고 근로소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소득이 아니다. '근로·노동·일'을 제공하고 반대로 소득을 수령하는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구분 개념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소득은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예: 회사에서 사내직원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나.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26호)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세법의 소득분류 체계상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종교인소득이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목회자의 사역 유형별 소득 분류

목회자 사례비 발생 유형을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다.

① 특정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역하면서 정기적으로 받는 사례비
② 특정 지역 교회 소속되어 사역하면서 다른 교회를 방문해 일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받는 사례비
③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부흥회에 초빙된 부흥사가 받는 사례비

의 경우 지역 교회 소속된 계속 반복 성격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의 경우 소속된 지역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받는 사례비이므로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사례비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의 경우 독립적 입장에서 계속 반복적 행위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모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의 동일한 사례비이지만 소득세법 기준에 따른 소득 분류는 전혀 다르다. 즉, 소득세법상의 소득 분류는 직업군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소득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3. 개정세법에서의 소득 분류

개정 소득세법은 종교인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법 21조 3항)고 규정하여 목회자 스스로 소득의 종류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는 수령 금액 전액을 수입 금액으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지만 개정세법에선 근로소득에 준하는 실비변상 성격의 비과세소득 항목을 기타소득에서도 유사하게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독립적입장의 기타소득에서도 자녀 출산·육아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근로소득으로 분류한 과세소득 체계를 독립적 입장의 기타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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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소득 구분을 세법에서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소득자가 스스로 과세대상 소득의 구분을 결정할 수 있음은 세법 체계상 엄청난 파격이며, 실무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정세법이 종교인 스스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공평 과세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와 근로자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종교인의 종교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결정한 종교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해석된다. 즉, 개정세법은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닌 종교인소득을 2018년부터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소득세법 규정상 근로소득 과세대상이었는데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이라는 세목 명칭에 가치관적 부담을 가지니 기타소득으로라도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종교인들에게 배려한 세법 개정이다.

*이 글은 문화선교연구원 웹진에 게재되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의 허락을 받아 싣습니다(원문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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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윤 / 삼화회계법인 회계사. 비영리단체 및 종교 기관의 회계 및 세무 관리 분야에 헌신하고 있으며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감사로도 섬기고 있다. 회계사이자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이나마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와 NGO가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나눔셈'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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