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입학을 '무효' 처리한 총신대학교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민사부(권혁중 재판장)는 9월 28일, 오정현 목사가 제기한 '합격 무효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오 목사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에 제출한 노회 추천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사랑의교회가 속한 동서울노회에서가 아닌, 경기노회 추천서를 발급받은 것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 총회가 제출한 의견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판결문에 "편목 과정 시 노회 추천은 반드시 지교회가 속한 노회의 추천이 아니라, 본 교단 소속 노회이면 모두 무방하다", "총신대 편목 과정은 본 교단 목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 교단의 목사가 되기 전이라는 의미에서 목사 후보생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없다", "총신대 신대원에서 특정인을 목사 후보생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없다. 목사 후보생 신분 부여는 노회의 권한이다"라는 예장합동 총회의 의견을 인용했다.

2016년 8월 24일과 10월 26일, 총신대 교수회 회의록에 오정현 목사에 대한 합격 무효 처분을 의결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소송 과정에서 오정현 목사가 고사장에 출석하지 않고 미국에서 팩스로 시험을 봤으며 수업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으나, 법원은 "이것들이 합격 무효 처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당초 사유에 더해) 별개의 사유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학칙에 따라 입학과 졸업을 했으며, 이후 14년 동안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헌신하며 부흥과 성장을 일궈 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한 바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감출 수 없다. 앞으로 한국교회와 사회가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멈추고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총신대는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총신대 관계자는 9월 3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오정현 목사의 합격을 무효 처분한 것은 '역사 바로잡기' 일환이다. 우리도 과거 일 처리를 잘못한 점을 회개하고,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제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다 공개할 수밖에 없다. 전체를 다 보면 정유라 사건보다 더할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총신대 관계자는 사랑의교회와 같이 동서울노회에 속해 있는 충현교회를 거론했다. "타 교단에서 청빙돼 온 한규삼 목사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임목사, 담임목사 칭호를 노회에서 못 쓰게 하고 있다. 한 목사도 총신대 편목 과정을 수료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정식으로 충현교회 위임목사가 되는 것이다. 총회가 법원에 오정현 목사 입학 과정이 문제없다고 했다면, 왜 한규삼 목사는 아직까지 취임하지 못하고 있나. (법원에 잘못된 답변을 제출한) 총회는 분명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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