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입법의회 여성 총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등 40명은 입법의회 때 현장 발의할 여성 안건 2개를 결정했다. 뉴스앤조이 최유리

[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 여성 총대들이, 신천장로(안수 전 3년간 진급 과정을 거치는 장로 - 기자 주)와 목사들에게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입법위원회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는 안건을 10월 열리는 입법의회에서 현장 발의하기로 했다.

감리회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는 9월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에 있는 종교교회(최이우 목사)에서 여성 총대 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 모인 입법의회 여성 총대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등 40명은 입법의회 때 현장 발의할 안건 2개를 결정했다.

당초 감리교여성연대·전국여교역자회·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는 7월 12일,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김한구 위원장)에 여성 관련 안건 8개를 제출했다. 그러나 8개 중 단 1건도 장개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9월 12일 열린 장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여성연대는 안건을 제안했지만, 장개위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입법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방법은 이제 현장 발의밖에 남지 않았다. 여성 총대들은 8개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안건 2개만 입법의회 현장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안건을 설명하고 있는 최소영 목사. 뉴스앤조이 최유리

이들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목회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양성평등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감리회는 신천장로·준회원 진급과 연회 정회원 연수 과정에서 성경과 신학 시험을 본다. 만약 여성 총대들이 제안한 안건이 통과되면, 교리와장정 제10편 '과정법'이 개정돼 양성평등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로 받게 된다.

두 번째 안건은 여성 할당제다. 교리와장정 제4편 의회법에는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와 총회, 입법의회 대표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이 중에서 선출한다"고 나와 있다.

이 조항은 2016년 열린 임시 입법의회에서 현장 발의로 개정됐다. 당시 여성 총대는 3.3%로 총대 511명 중 17명뿐이었다. 입법의회에 여성 할당제가 도입되면서 올해부터는 입법의회 여성 총대가 70명으로 늘었다.

여성 총대들은, 위원회 구성 원칙에 '의회 분과위원회 위원'을 추가하자고 했다. 입법의회 분과위원회에는 '장개위', '은급제도연구위원회' 등 11개 위원회가 포함돼 있다. 또 '자격자'를 두고 여러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문장을 삭제하자고 했다.

양성평등위원회 총무 최소영 목사는 "현재 장개위에는 감독회장이 선임한 여성 평신도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입법의회 분과위원회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면 장개위에는 여성 4명이 들어가게 된다. 1명으로는 여성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분과위원회 여성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총대들은 현장 발의하기 위해서는 입법의회원 500명 중 1/3인 167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후 장개위를 거쳐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재적 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과반수가 안건에 찬성하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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