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승우, 이승현, 김성현, 이명범 목사(사진 왼쪽부터)가 이단 특별사면 문제로 예장통합을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가 선고됐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김성현·변승우·이명범·이승현 목사 등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등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지난해 9월 예장통합은 김기동·박윤식·변승우·이명범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하는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교단 안팎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자, 사면을 취소하고 없던 일로 했다. 한국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던 이들은 사면이 취소되자 예장통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환승 재판장)는 9월 26일 "종교 단체 피고(예장통합)가 스스로 신봉하는 교리와 신앙적 정체성에 근거해 내린 주관적 판단·평가에 불과하다. 이단 결의 효력이 유지된다 해도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예장통합의 특별사면 취소 결의로 △전도와 선교 활동에 막대한 장애가 발생하고 △소속 교인의 신앙의자유가 현저히 위축되고 △가정·학교·사회생활 전 영역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은 사실상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의 존부와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