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문대식 목사 치리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문대식 목사가 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위원회·전치호 위원장)는 9월 28일 열린 회의에서 "문대식 목사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여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하겠다"고 결정했다.

문대식 목사를 직권 기소한 서울연회 강승진 감독이 배석한 상황에서 1차 재판이 열렸다. 강승진 감독은 문대식 목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2016년 9월 선고받았고, 올해 같은 법률 위반으로 고발돼 현재 구속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문 목사를 연회 재판위원회에 직권 기소했다.

서울연회 재판위원회가 재판 시작 전 기도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1차 재판은 심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10분이 지나지 않아 끝이 났다. 전치호 위원장은 "문대식 목사가 내용증명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 사유서를 받은 이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감리회 교리와장정 재판법 39조는 "제1회 재판 기일에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대식 목사는 9월 26일 본인 명의로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피고 문대식은 2017년 9월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연회 본부로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구치소 수감으로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기에 신고한다"고 썼다.

한 재판위원은 절차를 따르려는 것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이 이렇게 사유서까지 보냈는데 절차에 따라 한 차례 더 기다리자는 것이다. 다음번 재판에 또 불출석한다면 그때는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연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리와장정 재판법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문대식 목사는 아직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목사는 서울연회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집행유예 건에 대해서는 본인 이외에 내용을 소상히 아는 이가 없어 대리인 출석도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대식 목사가 서울연회 본부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 뉴스앤조이 이은혜

문대식 목사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그럼에도 "향후 재판 일정에 따라 출감 후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여 주신다면 출석토록 하겠다"고 했다. 한 재판위원은 "가족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사회 법 재판이 진행되는 10월 초쯤 나올 수 있는 걸로 기대하고 있더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 안타까우니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다음번 재판에 출석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대식 목사가 당장 출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원은 최근 문대식 목사의 구속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회 한 관계자는 "자꾸 절차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감독이 자격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판위원회에 기소한 것 아닌가. 문대식 목사는 아청법 위반이다. 목사가 성인도 아니고 미성년자를 건드렸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자꾸 절차 문제 따져 가면서 시간을 끄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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