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는 김하나 목사 위임 청빙안 접수를 보류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서울동남노회(고대근 노회장)가 명성교회(김삼환 원로목사)의 김하나 목사(새노래명성교회) 위임 청빙안 접수를 보류했다. 안건에 위법성이 있는지 총회에 질의 후 판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명성교회는 9월 26일 고덕시찰회 정기회에서 김하나 목사 위임 청빙안을 제출했다. 고덕시찰회는 이를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헌의위)에 올렸고, 헌의위는 9월 27일 이 안건을 접수할지 논의했다.

헌위의에서는 안건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통합에는 은퇴한 목사가 자녀에게 목회직을 물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세습금지법'이 있다(헌법 28조 6항).

'접수해도 된다'는 측은, 예장통합 헌법위원회가 헌법 28조 6항에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미 법이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헌법위원회 해석만으로 헌법이 효력을 잃을 수는 없다며, 해당 안건이 헌법을 위배하기 때문에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헌의위는 세습금지법이 유효한지 총회 임원회에 질의하기로 결정했다. 김하나 목사 청빙안 접수 여부도 총회 임원회 답변 이후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최기학 총회장은 9월 1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헌법위 해석은 어디까지나 헌법위 해석일 뿐이다"며 "한국교회를 향한 시대적 요청이나 정신과 같이 가야 한다. (세습방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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