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총신대학교 총학생회 비상특별위원회(비특위)가 2,000만 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비특위는 9월 25일 성명서에서 "김영우 총장은 불구속 기소만으로도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사립학교법 58조의 2와 총신대 정관 45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들은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직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특위는 성경적 관점에서도 김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인용하며 "배임증재에 의한 불구속 기소로 목사,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김영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총신대 본관 앞에서 그와 대치했던 학생들은, 기소가 이루어진 만큼 학교의 명예,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사립학교법 조항과 총신대 정관에 기소된 교원의 직위 해제가 규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 김영우 총장은 9월 22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상위 법인 사립학교법의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직위 해제될 법적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장은 판례 및 여러 법률가의 자문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돌이킬 수 없음

"불구속 기소",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으나 검사에 의해 법정의 심판이 청구되는 것. 개혁주의는 시퍼런 판사봉 아래 세상의 심판을 기다리는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다.

2016년 11월 8일, 종합관의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신앙과 정의는 세상의 자랑인 권력과 돈 앞에서 처절하게 기만당했다. 진실을 요구하는 목 터지는 외침은 애매한 해석 속 탄식 섞인 침묵으로 묻혀 버렸다. 모든 판단 기준은 상식이 아닌 세상의 법에 넘겨져야만 했으며, 양심과 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호소될 수 없었다. 건네진 2,000만 원과 49일의 직무 유기, 그리고 셔터가 내려져 참여할 수조차 없는 그들만의 리그 속 싹트는 의심과 환멸은 진실에 목마른 이들을 바라보며 냉소를 퍼부었다.

진실에 대한 판단과 해석의 여부가 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자신만만했던 주장은 9월 22일 모두의 눈앞에서 실현되었다. 총장은 2016년 10월 19일에 진행되었던 학생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 날 때에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이 책임은 단순히 재판의 결과에 따른 책임만을 포함하는 내용이 아니다. 불구속 기소라는 사실만으로 총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는 다음 두 가지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첫 번째는 총신대학교 정관 제45조 직위 해제 및 해임과 관련된 조항에서 판결의 여부와 상관없이 총장의 직위를 유지할 수 없음을 밝힌다. 정관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즉, 총장은 배임증재와 관련된 불구속 기소만으로도 그 직위가 해제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사학법 제58조의 2 직위 해제와 관련된 조항에서도 총장의 직위는 해제될 수밖에 없다. 사학법 58조의 2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에 딸린 제3호와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들을 토대를 하여 보아도 직위에 대한 책임의 여부가 판결의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수사의 다음 과정에 해당하는 기소만으로도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뿐만이 아니라 총장은 이미 도덕적인 부분과 개혁주의의 진정한 바탕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는 성경에 근거하여 보아도 직위에 대한 당위성이 상실된다. 배임증재에 의한 불구속 기소로 인하여 목사로서,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능력을 상실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는 수장으로서 그 책임의 무게가 가볍다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렸을 때에 성경과 세상의 법, 심지어는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떳떳하지 않은 모습들은 총장으로서의 결격 사유라 할 수 있다.

더불어서 우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침묵 속에 기다려 왔음을 밝힌다. 우리는 정관의 수정과 사학법의 해석 여부에 대한 판단의 유보, 그리고 직위의 이동을 통한 책임의 회피 등을 통해 각 개인과 학교에 더 비참해지시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학교의 명예와 본인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감당하시고 권위에 대한 순종과 퇴장을 이루어 내 주시길 촉구한다.

2017년 9월 25일
2017년도 총신대학교 총학생회 비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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