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김영우 총신대학교 총장이 박무용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전 총회장에게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김 총장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월 22일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해 9월 박무용 총회장에게 2,000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 전 총회장은 김영우 총장이 자신을 예장합동 부총회장에 오르게 해 달라며 돈을 건넸다고 했다. 불구속 기소 사실이 예장합동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22일 오후에 알려지면서 총회 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총신대학교 정관 45조와 교원 인사 규정 32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규정대로라면 김 총장은 직위 해제될 수 있다.

김영우 총장은 9월 22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향후 거취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겠다"고만 말했다.

이후 김 총장은 "총신대 정관과 교원 인사 규정보다 상위 법인 사립학교법 58조 2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자동으로 직위 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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