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이 동성애자와 이단을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는 헌법 정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9월 21일 예장합동 헌법개정위원회 보고 중, 정치 3조 '목사의 직무'에 관련 조항을 삽입했다.

개정안은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할 수 있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모호한 내용을 정확히 고치거나 고어(古語)를 수정하는 수준이었다.

헌법개정위는 이 안에 대해 목사가 합법적으로 동성애자가 결혼할 때 주례를 거부할 수 있는 등의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같이 보고된 다른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견이 많아 긴 시간 토론했다. 권징조례 개정이 적합하지 않으니 전체적으로 1년 더 연구해 오라는 한 총대의 제안에, 청중석에서는 "동성애가 급하잖아요, 동성애! 법적인 보호 장치를 해야지!"라는 질책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한 조항씩 가부를 묻기로 했다. 동성애자 주례 거부와 추방을 반대하는 총대는 한 명도 없었다.

예장합동은 이밖에 거수로 가부를 물어 재산권 변동은 교회 정관대로 하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 목사가 "그러면 앞으로 노트북 하나 살 때도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라는 말이냐"며 반발했지만, 그대로 통과됐다.

권징조례에 부전지 절차(노회나 당회가 고소장 접수를 거부할 시 바로 상회로 올릴 수 있는 절차)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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