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102회 총회가 9월 19일부터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진행 중이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합신·박삼열 총회장)이 총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는 불가하다고 재확인했다. 예장합신은 9월 19일부터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102회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예장합신 전남노회는 2016년 9월 101회 총회에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우리 교단의 분명한 입장 규명의 건'을 헌의했다. 신학연구위원회(구자신 위원장)는 이를 받아 1년간 연구했다. 구자신 위원장(한뜻교회)과 안상혁 교수(합동신학대학원 역사신학)가 맡아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번 총회에서 발표했다.

구자신 위원장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을 안수하여 직분(목사·장로·안수집사)을 계승하게 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안상혁 교수는 "예장합신은 성경 66권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리고 이미 성경의 본질과 성경 해석의 원리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의 특성을 그대로 받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교단"이라며 예장합신 헌법에 따라 여성 목회자를 안수할 수 없다고 했다.

위원회는 "여성 목사(안수) 문제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근간에 속한 문제이다. 성경은 여성을 목사로 세우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여성 목사(안수)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위원회는 △교단 내 모든 교회에서 여성 목사를 강단·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명해 갈 때 여성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피하도록 한다 △여성 목사가 설교하는 집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며, 여성 목사의 설교를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도록 권면한다 △교단 신학교 교수 임명 시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의견을 확실히 묻는다 △타 교단에서 예장합신으로 전입하는 목사에게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생각을 확인한다 △예장합신 여교역자와 목회자 아내는 담임목사 지도하에 교육·심방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목회자 아내가 목사 안수받으면 그 목회자는 예장합신에서 목회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개교회에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총대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보고서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