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이 교단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 2년 시행 유예'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102회 총회 3일 차 9월 20일 오후,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보고 시간에 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소 목사는 "종교인 과세 법안은 아직도 '종교 과세' 성격이 있다. 국가가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언론에서 타 종교는 무조건 과세 찬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르쳐서 그분(타 종교인)들도 긴장해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이중과세나 자발적 납세 주장은 입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없다. 우리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순수 종교인 소득만 과세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현재 시행령을 보면, 도서비나 목회 활동비도 과세 대상이다. (세무조사를 이용해) 불순 세력이 교회를 음해하거나 책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에 하나를 위해, 내년부터는 장부를 두 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목회자가 장부를 두 개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실소하자, 소 목사는 "웃을 일이 아니다. 사례비 지출만 기록하는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복식부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교회 모든 수입은 원래 장부에 기록하고, 목사·직원 사례비만 장부를 따로 만들어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오더라도 그 부분만 보여 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대가 "우리가 세금만 낼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혜택도 정부에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소강석 목사는 "큰 교회 목사는 세금 내고 월 사례비 230만 원 이하의 작은 교회 목사에게는 근로장려세제를 주는 법을 김진표 의원이 발의했다. 제가 보기에 통과되리라 본다"고 답했다.

위원회 서기 전주남 목사는 "국회에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해 달라는 것과, 납세 연구와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정부와 한국교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존치해 달라는 두 가지를 요청한다"고 했다. 재정은 소강석 목사가 전액 지원하기에 따로 청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총대들은 박수를 치며 "허락이오"라고 외쳤다. 전계헌 총회장이 "위원회 존치 여부는 임원회에 맡기자"고 했지만, 총대들은 바로 존치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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