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은 67회 총회에서 설교 표절 행위자를 엄중 시벌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는 황신기 서기.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예장고신·김상석 총회장)이 목회자 설교 표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설교 표절 문제를 교단 차원에서 대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예장고신은 설교 표절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설교 표절이란 설교자가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자기가 작성한 설교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도용해 편집 또는 인용하는 행위다."

67회 총회 둘째 날 9월 20일 오전 회무, 예장고신 신학위원회 황신기 서기가 설교 표절 대책안을 발표했다. 지난 총회에서 김두한 전라노회장이 '설교 표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청원해,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대책안을 만들기 위해 1년간 연구를 진행했다.

대책안의 주 내용은 △설교를 베끼다 적발된 설교자는 목회대학원을 수강하는 등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노회는 표절 행위자를 1차 견책하고, 계속해서 표절할 경우 엄중 시벌해야 한다 △교회는 설교자의 설교 준비를 위해 더 많은 부분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대들은 설교자 표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다. 만장일치로 표절 대책안을 받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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