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교단 총회 첫째 날에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든다. 교단 임원, 총회 직원, 대의원 등 관계자가 대다수지만, 교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도 참석한다. 목사들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자신들 주장을 펼치기 위해 온 이들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배굉호 총회장)은 9월 19일 67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총회가 열리는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천안캠퍼스 강당 앞에는 각종 전단지, 소책자, 상품들이 진열돼 있었다. 이 중 한 전단지가 총대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전단지에 남자 간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삽화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전단지에는 남자 간 성행위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만든 이 전단지는 군형법 92조의 6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군형법 92조의 6은 "군인이나 준군인과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전단지에는 국회의원 다수가 이 법을 폐지하려 한다며, 만약 법이 폐지될 경우 대다수 장병이 군대 안에서 성폭력, 성추행에 시달릴 것이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전단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몇몇 국회의원이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 발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한다고 해서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강제 추행, 성폭행을 처벌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군형법에는 이미 군인 간 강간, 강제 추행과 영내 성관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다. 

성소수자들은 군형법 92조의 6이 자신들을 범죄자로 내몰며,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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