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학 총회장은 "세습방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헌법위의 해석은 해석일 뿐이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은 2013년 98회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을 제정했다. 예장통합 헌법 28조 6항에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청빙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예장통합은 세습방지법이 제정된 지 4년 만에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헌법위원회(헌법위)가 세습방지법에 대해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삭제·추가 즉 보완해야 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세습방지법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위 해석은 102회 총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명성교회(김삼환 원로목사)와 새노래명성교회(김하나 목사) 합병 세습을 용인하기 위해 세습방지법을 개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9월 19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위 해석은 어디까지나 헌법위 해석일 뿐이다. 해석에 따른 절차를 밟으려면 103회 총회에 가서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세습방지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헌법위 해석으로 논란이 있지만, 세습방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최 목사는 "한국교회를 향한 시대적 요청이나 정신과 같이 가야 한다. (세습방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합병 세습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말만 무성할 뿐 실제로 (세습 절차가) 이뤄지지 않기에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는 19일 오전 예장통합 총회 현장을 찾았다. 역대 총회장 환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기자는 신분을 밝히고, 김 목사에게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김 목사는 "내가 (청빙)하나? (기사 쓰려면) 세게 써"라고 말했다. 한국교회가 명성교회를 주목하고 있으니 답변해 달라고 하자 "그러게 말이다"라고 답한 뒤, 활짝 웃었다. 김 목사는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떴다.

명성교회 한 장로는 기자에게 "나도 법대를 나왔는데, 교단 헌법은 형평성이 없다. 개척 교회는 세습해도 되고, 우리(명성교회)는 안 된다고 한다. 교인들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삼환 목사는 후임 목사 청빙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명성교회는 예장통합 교단지 <한국기독공보>에 102회 총회를 축하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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