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유영 기자] 외교부와 해수부가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문건 정보 공개 청구를 모두 거절했다. <뉴스앤조이>는 외교부와 우루과이 MRCC(해경) 및 미군, 해수부와 선사 폴라리스쉬핑 등이 그동안 주고받은 공문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9일 후인 4월 9일 미군 초계기가 찾았다고 보고한 오렌지색 보트와 관련한 정보를 정부 부처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 문건을 요청한 것이다.

외교부는 9월 14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해당하여 비공개함을 양해해 달라"며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는 국가 안전 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종 선원들이 타고 있을 구명벌.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협의회 제공

미군 초계기가 4월 9일 발견해 우루과이 MRCC에 보고한 문건에는 '오렌지색 보트'와 '기름띠'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외교부는 같은 날 가족들에게 초계기 보고 문구가 담긴 문서를 전달하며, 다음 날까지 사진이나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영상과 사진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가족들이 계속 공개를 요청하자, 외교부 관계자는 미군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기름띠로 분석됐다는 분석 근거와 자료라도 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공개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지금도 외교부가 미군에 보낸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허경주 공동대표는 "미군 초계기 수색 수칙을 보면, 영상이나 사진을 꼭 남기도록 되어 있다. 이 사실을 들고 우리가 따지자, 정부 관계자는 주미대사관에 미군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 등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식으로 또 말을 바꿨다. 정말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뉴스앤조이>가 정보 공개를 요청하자 미군이 보내온 회신은 없다고 답했다.

<뉴스앤조이>는 이외에도 해수부가 4월부터 8월까지 선사 폴라리스쉬핑과 주고받은 공문 및 실종 선원 가족이 시위하는 장소로 찾아가 작성한 보고서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실종 초기 해수부가 수색과 관련해 선사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다.

하지만 해수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는 외교부와 해수부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특히 외교 관련 문건은 국익과 관련한 사안을 지우더라도, 주고받은 외교 문서 존재만이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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