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성희 총회장) 산하 총회 헌법위원회(헌법위·고백인 위원장)가 헌법 제28조 6항, 일명 '세습금지법'이 교인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예장통합 총회에서 세습금지법 개정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은 2013년 99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제정했다.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직계비속 배우자는 후임으로 청빙할 수 없다는 법이었다.
예장통합 서울북노회 이정한 목사(팔호교회)는 올해 5월, 세습금지법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고 헌법위에 질의했다.
이에 헌법위는 "목사 청빙은 교회(성도) 권리이다. 헌법에 따르면 교단은 교회의 자유(교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장로교는 대의 정치와 회중 정치에 근거하고 있다"며 "헌법 정치 제28조 6항(세습금지법)은 이를 위배하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정·삭제·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헌법위는 사실 최초 해석에서 세습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위는 8월 총회 임원회에 이 같은 결정을 보고했지만, 총회 임원회는 수락하지 않고 다시 해석하라고 지시했다. 헌법위는 '위헌'이라는 표현을 '기본권 침해 소지'로 정정해 9월 8일 다시 보고했다. 총회 임원회는 보고를 받아들였다.
공교롭게도 이번 헌법위 해석은 명성교회(김삼환 원로목사)가 새노래명성교회(김하나 목사)와 합병하는 안을 결의한 것에 힘을 실어 준다. <뉴스앤조이>는 헌법위 고백인 위원장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고 위원장은 "명성교회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정 교회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다. 올해 초 진주남노회가 질의했던 내용처럼, 교단 내 여러 교회가 세습금지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목사 청빙은 교회 자유이고 권리다.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았다면, 세습이라고 해서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목회자 세습 문제는 한국교회 안에서 민감한 주제다. 헌법위가 큰 파장을 예상해 해석을 놓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5월에 접수한 질의를 9월까지 끌고 온 이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다음 주 총회 석상에서 세습금지법을 개정하자는 발언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 몇몇 교회가 세습금지법 때문에 출구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해석으로 (출구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