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성희 총회장) 산하 총회 헌법위원회(헌법위·고백인 위원장)가 헌법 제28조 6항, 일명 '세습금지법'이 교인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예장통합 총회에서 세습금지법 개정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은 2013년 99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제정했다.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직계비속 배우자는 후임으로 청빙할 수 없다는 법이었다.

예장통합 서울북노회 이정한 목사(팔호교회)는 올해 5월, 세습금지법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고 헌법위에 질의했다.

이에 헌법위는 "목사 청빙은 교회(성도) 권리이다. 헌법에 따르면 교단은 교회의 자유(교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장로교는 대의 정치와 회중 정치에 근거하고 있다"며 "헌법 정치 제28조 6항(세습금지법)은 이를 위배하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정·삭제·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헌법위는 사실 최초 해석에서 세습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위는 8월 총회 임원회에 이 같은 결정을 보고했지만, 총회 임원회는 수락하지 않고 다시 해석하라고 지시했다. 헌법위는 '위헌'이라는 표현을 '기본권 침해 소지'로 정정해 9월 8일 다시 보고했다. 총회 임원회는 보고를 받아들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성희 총회장) 100회 총회에서 한 총대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공교롭게도 이번 헌법위 해석은 명성교회(김삼환 원로목사)가 새노래명성교회(김하나 목사)와 합병하는 안을 결의한 것에 힘을 실어 준다. <뉴스앤조이>는 헌법위 고백인 위원장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고 위원장은 "명성교회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정 교회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다. 올해 초 진주남노회가 질의했던 내용처럼, 교단 내 여러 교회가 세습금지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목사 청빙은 교회 자유이고 권리다.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았다면, 세습이라고 해서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목회자 세습 문제는 한국교회 안에서 민감한 주제다. 헌법위가 큰 파장을 예상해 해석을 놓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5월에 접수한 질의를 9월까지 끌고 온 이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다음 주 총회 석상에서 세습금지법을 개정하자는 발언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 몇몇 교회가 세습금지법 때문에 출구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해석으로 (출구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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