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이 2015년 8월 4일부터 시작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조위 활동이 2015년 1월 1일부터 진행됐다는 박근혜 정부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조사관 43명은 지난해 10월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2016년 7~9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9월 8일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은 위원회의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년 8월 4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된 이후에도 조사를 계속해 온 조사관들에게 미지급금 3억 89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세월호 가족들이 지난해 7월 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특조위 강제 해산을 비판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박근혜 정부와 특조위는 지난 2년간 활동 기간을 놓고 공방을 벌여 왔다. 당시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부칙 제3조 "위원회 위원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근거로, 특조위 활동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각 2015년 1월 1일과 2016년 6월 30일로 봤다.

특조위는 활동 시작 일을 2015년 8월 4일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1월 1일에는 조사를 수행할 사람도, 예산도 없었다며 국무회의에서 특조위 예산이 의결한 2015년 8월 4일을 활동 개시일로 봤다.

법원은 "특조위 활동 시작 일을 2015년 1월 1일로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월호 조사관들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박근혜 정부가 근거로 삼은 세월호특별법 부칙 제3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이 위원회의 필수적 기관으로 소위원회·사무처 등을 두도록 하고 위원장·부위원장 등을 선출하도록 하며 120명 이내 직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위 각 사항들이 구성돼야 비로소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조위 상임위원이자 안전사회소위원장을 역임한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 동조한 당시 여당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세월호특별법은 당시 국민들 열망과 여론을 기반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제정한 법안이다. 특조위는 이러한 법안을 근거해서 만들어진 기구다. 그런 특조위를 당시 정부 관료들과 여당 의원들이 권력자에게 충성하기 위해 사실상 무력화하고 해체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위법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11월 제2기 특조위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을 동시에 규명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와 가습기 사건을 다루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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