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가 9월 중에 문대식 목사를 치리할 것으로 보인다. 문대식 목사는 2016년 9월 16일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대식 목사는 형 집행이 유예 중이던 올해 8월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가 적용돼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다.

문대식 목사가 속한 서울연회(강승진 감독)는 9월 4일 문 목사 치리를 위한 재판위원회를 소집했다. 감리회 교리와장정 재판법에 따르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승진 감독은 직권으로 문대식 목사의 늘기쁜교회 담임목사직을 정지하고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에 기소했다.

문대식 목사에게 어떤 수위의 벌칙이 적용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는 최소 한 차례 더 모여 문 목사 처벌 수위를 의논할 예정이다. 감리회 교리와장정 재판법 제3조에는 목회자가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는 정직, 면직 혹은 출교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문대식 목사는 면직 혹은, 최고 출교 처분을 받게 된다. 면직은 늘기쁜교회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고 출교는 감리회에서 내쫓는 것이다. 출교 처분을 받으면 문 목사는 더 이상 감리회 내에서 목회를 할 수 없다. 감리회는 지난해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연희감리교회 윤동현 목사를 출교 처분한 바 있다.

서울연회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면직'이라고 하면 낮은 수위의 처벌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다시 목회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벌되려면 연회 회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재판위원회는) 9월 말에 한 번 더 모일 예정이다. 이미 문 목사가 사회 법에서 처벌을 받았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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